한스팔은 1998년 10월 침실 3개, 욕실 2.5개짜리 주택을 29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4억원)에 매입했다. 5만8000달러(당시 환율로 약 8100만원)는 다운페이, 즉 현금으로 지불하고 차액은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로 치렀다. 그리고 돌아온 첫 대출금 상환일, 한스팔은 이때 갚은 1602.37달러(약 220만원)를 마지막으로 다시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았다.
2000년, 당시 미국 최대 저축은행이었던 ‘워싱턴뮤추얼’은 한스팔 주택에 대한 담보권 실행에 들어갔고 소유권을 넘겨받은 새 주인들은 한스팔에게 퇴거를 요청했다.
한스팔은 소송으로 맞섰다. 2001년 2건, 2002년 2건, 2003년 1건 등 수년간 총 4건의 소송과 7건의 파산 신청을 제기하며 퇴거를 피했다. 그 사이 주택 소유권자는 여러 번 바뀌었고, 모두 한스팔을 내쫓으려 했지만 그때마다 한스팔은 청문회 출석을 회피하는 등 법망을 피해가며 시간을 끌었다.
2018년 현지의 한 부동산유한회사가 세계 최대 미국계 투자은행 JP모건체이스은행으로부터 18만4000달러(당시 환율로 약 2억원)에 주택을 매입하면서 한스팔에게 2만 달러(약 2200만 원)의 보상금을 제안했지만, 한스팔은 이를 거부하고 두 번 더 파산을 신청했다.
지난해 4월에는 ‘코로나19 퇴거 유예 정책’을 악용, 팬데믹에 따른 재정난을 이유로 퇴거 유예를 신청했다. 같은 해 8월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퇴거를 거부했다.
한스팔의 ‘노하우’는 그가 사는 켄모어가 전체로 번져나갔다. 한스팔이 잇단 소송과 파산 신청 등으로 대출금 상환이나 임대료 지불 없이 사는 걸 본 몇몇 주민은 같은 방식으로 퇴거 회피를 모색했다. “갈 곳이 없다, 한 달만 퇴거를 유예해 달라”고 읍소했다.
코로나 사태 속에 세입자 보호를 위해 만든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자 뉴욕주 나소카운티법원은 지난 9월 14일 한스팔의 코로나19 퇴거 유예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압류된 주택을 무단으로 점유한 불법거주자는 세입자로 간주할 수 없고, 따라서 한스팔은 유예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수십 년 간 어떤 종류의 지불도 하지 않은 한스팔의 행동은 그 어떤 법적 보호도 필요 없다는 제스처”라고 강조했다.
이후 시작된 공식 퇴거 시도를 한 차례 거부한 한스팔은 지난 12일 결국 주택 소유권자와 경찰, 이사업체, 열쇠공에게 쫓겨나고 말았다. 그가 어디로 향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한스팔을 대변했던 한 변호인은 “그에게는 잘못이 없다. 실패한 시스템의 피해자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그는 시스템을 이용했을 뿐인데 손가락질 받고 있다. 그는 범죄자가 아니다. 규칙에 따라 경기에 임했을 뿐이다. 시스템이 불량한 게 문제다.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맨 처음 한스팔이 주택을 매입했을 당시 주택담보대출을 승인한 워싱턴뮤추얼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세계금융위기 때 JP모건에 매각됐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만 믿고 마구잡이로 대출 상품을 팔았던 게 자충수였다. 부동산 버블 붕괴와 때맞춰 오르기 시작한 이자율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손실이 190억 달러에 달하면서 워싱턴뮤추얼은 119년 역사를 끝으로 사라졌다. 23년 만에 살던 집에서 쫓겨난 한스팔이 ‘시스템의 피해자’라는 변호인의 말은, 그때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최대 피해자가 한스팔 같은 서민이라는 얘기로 해석된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