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나이와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0~29세보다 30~39세에게, 남성보다 여성에게 조금 더 낮은 기준을 적용하는 식이다. 뉴욕경찰(NYPD)의 경우 20~29세 여성에게는 1분간 여성 윗몸 일으키기 41개, 팔굽혀 펴기 24개를, 남성에게는 1분간 윗몸 일으키기 45개, 팔굽혀펴기 41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경찰(LAPD)도 남녀 체력 시험 기준이 다르다. 윗몸 일으키기만 성별 구분없이 1분에 32개로 기준이 동일하다. 남녀통합기준이 적용되는 대신 뉴욕경찰보다 통과 기준이 낮다.
물론 성별 구분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나라도 있다. 영국과 싱가포르가 대표적이다. 영국에서 경찰이 되려면 직무연관체력테스트(JRFT)를 통과해야 한다. 싱가포르도 나이에 따른 차이만 있을 뿐, 남녀에게 같은 잣대를 제시한다.
대체로 성별보다 나이에 초점을 맞춰 선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곳이 많은 모습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가경찰위원회는 남녀 구분없는 순환식 체력검사로 ‘여경 무용론’ 진화에 나섰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꾸준히 제기된 성별 분리모집 폐지, 남녀통합선발 전면 시행 요구에 따라 2023년부터 남녀 구분없는 순환식 체력검사를 순차 도입하기로 했다. 1000m 달리기, 100m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 펴기, 좌우 악력 등 기존 5개 종목을 폐지하고 범인추격, 피해자구조, 밀고당기기, 장애물넘기, 테이저건 격발 종목을 신설했다. 남녀 모두 5분10초 안에 신설된 5가지 종목을 통과하면 합격하도록 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여경 무용론을 잠재울 것으로 기대를 모은 체력시험 개편 방안은 그러나 인천 빌라 사건과 함께 재검토 요구에 휩싸였다. 성별 구분 없는 공통 기준이 남경까지 하향평준화 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별이 아닌 나이에 따라 체력시험 기준을 달리 가져가는 선진국 사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