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멕시코 게레로주(州)의 호야 레알 원주민공동체 지역에서 최근 발생했다. 24일 (현지시간) 복수의 인권 단체에 따르면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14살 소녀는 무단가출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붙잡혀 14시간 구금을 당했다. 소녀를 잡아 가둬달라고 경찰에 신고한 건 다름 아닌 소녀의 가족이었다.
알고 보니 소녀는 최근 1만 달러(약 1190만원)에 '팔린 몸'이었다. 소녀를 구조한 인권단체 'MT 인권센터'는 "가족들이 돈을 받고 강제로 결혼시키려고 하자 소녀가 거부하고 도망을 친 것"이라면서 결혼 상대는 또 다른 미성년자 16살 소년이었다고 밝혔다.
MT 인권센터의 대표 아벨 에르난데스는 "돈을 주고 여자를 사는 원주민 사회의 오랜 관습이 여전하지만 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면서 "사건을 인지한 즉시 센터의 변호사가 달려가 소녀를 석방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멕시코는 미성년자 간 결혼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원주민 사회에선 실정법보다 관습이 우선되고 있다. 물건처럼 어린 여자를 사고파는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도 오랜 관습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MT 인권센터는 "어린 여자를 사고파는 게 흔한 일이다 보니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면서 최근의 성폭행 미수사건을 소개했다. 6000달러(약 710만원)에 팔린 15살 소녀가 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한 사건이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문제의 시아버지는 미국에 거주하는 아들이 송금한 돈으로 '며느리'를 샀다. 남편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돈에 팔려 강제결혼을 한 15살 소녀는 시아버지와 살다가 끔찍한 일을 당할 뻔했다.
MT 인권센터는 "돈을 주고 어린 여자를 사고파는 건 물론 심지어 가축이나 약간의 술로 몸값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고 폭로했다. 인신매매는 이 같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멕시코 정부는 문제에 손을 놓고 있다.
지난 10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게레로주를 방문했다. 인권 단체들은 대통령에게 "어린 여자들을 사고파는 인신매매를 근절시켜 달라"고 했지만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산발적인 경우일 뿐"이라며 개입을 사실상 거부했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