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5세 소녀 잔혹하게 죽인 IS 테러범에 종신형…세계 최초 사례

작성 2021.12.01 11:21 ㅣ 수정 2021.12.0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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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등장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림국가(IS) 소속 남성(왼쪽) EPA=연합뉴스
5살 난 소녀를 사슬로 묶어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죽게 한 이라크인 테러범이 독일 재판정에 섰다.

독일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30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소속 이라크 남성 타하 알-주마일리(29)는 이날 재판에서 종신형을 받았다. 2015년 이 남성은 팔루자에서 소수민족인 야지디족 5세 소녀를 노예처럼 부렸고, 어느 날부터는 뜨거운 햇볕 아래에 쇠사슬로 묶인 채 서 있게 했다.

주범인 타하 알-주마일리와 그의 부인은 소녀의 엄마에게 딸이 죽어가는 참혹한 장면을 지켜보도록 강요하고, 소녀가 울음을 멈추지 않으면 총으로 쏘겠다는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살해된 5세 야지디족 소녀는 2014년 IS가 야지디족이 사는 신자르를 장악했을 때 어머니와 함께 IS의 노예가 됐다.

독일 검찰에 따르면 알-주마일리는 2013년 IS에 합류한 뒤 이라크 외에도 시리아 등 여러 국가에서 테러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던 중 2019년 그리스에서 체포된 뒤 독일로 송환됐고, 보편적 관할권(대량학살을 포함한 전쟁 범죄가 해외에서 발생했을 때 기소를 허용하는 보편 사법권 원칙)에 따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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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등장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림국가(IS) 소속 남성(왼쪽) EPA=연합뉴스
검찰은 이 남성과 아내가 이라크내 소수민족을 말살시키려는 목적으로 5세 야지디족 소녀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독일의 국제형법은 집단 살해를 목적으로 아동의 목숨을 빼앗거나, 집단의 구성원에게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강제로 주거지에서 이동시킨 경우 집단 학살을 저지른 것으로 간주한다.

지난달 30일 프랑크푸르트 법원은 이 남성에게 집단 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 인신매매 혐의를 인정하고 종신형을 선고했다. 독일에서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IS가 소수민족인 야지디족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최초 사례다.

판사의 종신형 선고가 떨어지자, 법정에 있던 알-주마일리는 충격으로 잠시 의식을 잃었고, 이 소동으로 재판이 일시 연기됐다.


알-주마일리의 재판에 앞서 독일 국적의 그의 부인은 지난달 남편의 살인 시도를 도운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약 7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야지디족은 이라크 북부에 흩어져 사는 쿠르드족의 한 집단으로 이슬람교 안에서도 소수 종교를 섬긴다. 이런 이유로 이라크 내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대상 1순위였다. 사망한 5세 소녀와 소녀의 어머니가 IS의 공격으로 노예가 됐던 2014년 당시 6000명의 야지디족 여성과 소녀들이 노예가 돼 성적 노리개가 됐다. 7년이 흐른 지금까지 3000명 이상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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