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광둥성 쉬원현 공안국은 지난달 23일 천 씨를 공갈 협박 혐의로 관련 사법부에 이송해 하는 등 법적 처벌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4일 공개했다.
천 군의 소송을 빌미로 한 거액의 배상금을 받아내는 행각은 지난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천 군은 평소 맞벌이로 생활비를 마련했던 택시 운전기사로 평생을 근무했던 부친과 현재로 평범한 회사원 생활을 하고 있는 모친의 일생을 곁에서 지켜봤던 그는 직장인 월급으로는 큰 돈을 벌기 어려울 것이라 여기고 이 같은 범죄를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첫 범행을 계획했을 당시 그의 나이 18세의 고등학생에 불과했다.
그 시작은 천 군의 거주지 인근의 작은 식품 회사를 대상으로 한 겁박 사건이었다. 천 군은 자신이 평소 자주 찾았던 슈퍼마켓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가공식품을 하나 구매했다. 이날 집으로 돌아온 그는 관할 법원에 해당 슈퍼마켓과 식품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해 총 500위안 상당의 배상금을 수령하는데 성공했다.
첫 소송에서 기대 이상의 배상금을 받아냈다고 판단한 그의 행각은 이후 온라인 유통업체에 입점한 불특정 다수의 먹거리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더욱 대담하게 이어졌다.
그는 평소 온라인 유통업체에 입점한 식품 제조 유통업체들의 상품 중 상당수가 가짜 위조 상품, 판매 허가증이 없는 저가의 불량 식품이라는 점을 노렸던 것. 천 군은 현행 식품안전법상 식품 안전기준 이하의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10배 이상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활용하기로 했던 셈이다.
이후, 천 군은 평소 은행에 저축했던 돈을 모두 사용해 온라인 유통업체에 입점한 농산물 가공업체와 기타 먹거리 제조 판매업체 다수에서 물건을 구매한 뒤, 해당 제품들이 국가식품안전 표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과 품질검사합격증이 없다는 점, 일부 제품의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점 등을 들어 사업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현행법상 징벌적 배상 규칙을 남용,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불법 이익을 도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그가 청구한 소송 중 2300여 건을 기각, 그의 소송 제기가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를 넘어선 소송 권력 남용 사례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진 군에게 중요한 것은 결코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대부분의 식품 제조 및 판매 업체들이 단순한 소송 제기 사실에도 으레 겁을 먹고 거액의 배상금을 내놓는다는 허점을 노렸다.
실제로 그가 겨냥했던 다수의 식품 관련 업체들은 천 군의 소 제기 이후 소송 취하 목적으로 한 거액의 배상금을 쉽게 내놓았다. 이 과정에서 진 군이 상대 업체로부터 받아낸 소 취하에 대한 대가는 물건 값의 평균 10배 이상에 달했다.
수사 중 진 군은 “대부분의 기업들은 숨기고 있는 불법 행위가 있고, 다수의 먹거리 판매 기업은 불량 식재료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례가 다수다”면서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을 뿐, 기업 내부적으로 비밀을 안고 있는 탓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겁박하는 순간 이들은 거액의 보상비를 자발적으로 내놓는 경우가 많다. 바로 ‘화해’를 통한 접근이 내가 노린 주요 방법이다”고 털어놨다.
이렇게 천 군이 부당으로 취한 이득은 월평균 수만 위안에 달했다. 첫 소송을 제기한 뒤 단 11개월 만에 그가 벌어들인 수익은 10만 위안(약 1830만 원)을 넘어섰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자신이 거액의 돈을 수령한 방법을 강의안으로 제작해, 1개의 강의당 388위안(약 7만 2천 원) 상당의 동영상 강의를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에게 판매했다. 일부 기업체에서는 그의 행각을 높이 사, 관련 강의를 사내 인사노무팀 강연 자료로 활용했던 사실도 공개됐다. 또, 천 군은 일부 기업을 겨냥해 자신을 법률고문으로 채용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관할 공안국은 천 군의 행각에 대해 공갈 협박 혐의로 보고 그를 형사 구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공안국 측은 천 군을 관할 상위 사법 기관에 이송해 혐의가 입증될 경우 불법으로 취득한 수익 전액에 대해 부당 이득 혐의로 처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