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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때문에 도끼로 발가락 골절시킨 中 보험사기 여성 징역형

작성 2022.01.08 17:35 ㅣ 수정 2022.01.0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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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료사진(123rf)
고의로 발가락을 골절시켜 상해 보험금을 타내려 한 여성이 붙잡혀 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매체 정관신문(正观新闻)은 거액의 대출금을 갚지 못해 압박을 받아왔던 30세 여성 용빙메이 씨가 자신의 발가락 두 개를 고의로 훼손해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사기 행각을 벌였으나 공안에 붙잡혔다고 8일 보도했다.

후난성 샹시 출신의 피의자 용 씨는 인터넷 대부업체를 통해 빌린 소액의 대출금이 높은 이자와 연체로 손쓸 수 없을 만큼 불어나자 망치로 발가락 두 곳을 골절시킨 뒤 43만 위안(약 81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으려 한 혐의다.

이를 위해 피의자는 여러 개의 상해 보험에 가입하는 등 치밀한 사기 행각을 벌였다. 특히 대부업체로부터 지속적인 대출금 상환 압박이 이어지자, 용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발가락 기능 상실’, ‘엄지발가락이 없어질 경우 장애 등급’, ‘장애 보험 산정 기준’ 등 사기 행각과 관련한 검색어를 수차례 검색한 기록이 확인됐다.

또, 용 씨는 지난해 4월 경 사기 행각을 벌이기에 앞서 다수의 보험회사 직원들을 만나 상해 보험에 가입하는 데 성공했다. 4월 6~10일 단 5일 동안 그가 문의, 가입한 상해 보험의 수는 무려 17가지에 달했다. 당시 용 씨가 가입한 보험료는 월평균 1만 2944위안(약 244만원)으로 장기간 무직 상태였던 용 씨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용 씨가 가입을 문의했던 6곳의 보험회사 직원들은 피의자의 상해 보험 가입 계약 시 어떠한 제약이나 제한 없이 무분별한 가입을 장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단 5일 만에 17종의 상해 보험 가입을 마친 직후 용 씨는 본격적인 사기 행각에 돌입했다.

그는 지난해 4월 13일 사기 사건으로 평소 가깝게 지냈던 당 모씨 등을 자신의 거주지로 초대했다. 이후 용 씨는 지인들이 거실에서 담소를 나누는 사이 준비했던 칼로 과일을 먹기 좋게 다듬는 척 연기를 하던 중 자신의 왼발을 향해 칼을 떨어뜨려 상해를 시도했다. 하지만 첫 시도 시 큰 상해를 입지 못한 그는 집 안에 있던 도끼와 칼을 꺼내 왼발 위로 낙하시키는 방법으로 발가락 두 개를 스스로 골절, 일부를 절단했다.

사건 직후 거실에 있었던 당 씨 등 지인 두 사람이 관할 구조대에 신고해 응급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용 씨가 조작한 치밀한 상해 사건은 사건 현장에 있었던 두 명의 지인들이 증언을 하며 평범한 상해 사고로 위장하는데 성공했던 것.

용 씨는 당시 사고로 보험회사로부터 총 43만 위안 상당의 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용 씨가 고의로 조작한 위장 사고가 발생하기 단 3일 전 가입했던 17종의 보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용 씨의 예상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용 씨를 담당했던 보험회사 직원들이 고액의 배상금이 상정된 보험에 가입한 뒤 단 3일 만에 상해 사건으로 입원 치료를 받게 된 용 씨의 사례를 수상하게 여기며 수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조사결과, 피의자 용 씨는 평소 여러 대의 스마트폰을 사용했는데 사기 행각에 대한 문의 내역을 다수 검색한 흔적이 발견됐다. 이를 증거로 보험사 측은 용 씨의 상해 정도를 후베이성 소재의 동제법의학 감정센터에 의뢰, 피의자의 골절 정도가 고의로 인한 훼손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보험사 측은 해당 의견서를 증거로, 지난해 7월 관할 공안국에 용 씨를 고의로 상해 사고를 일으켜 거액의 보험금을 횡령하려 한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관할 공안국과 인민법원은 약 6개월에 걸친 수사와 재판 끝에 1심에서 피의자의 보험사기혐의를 인정,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 5만 위안 상당의 벌금형을 부과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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