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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지금]음주운전 처벌 대폭 강화…벌금만 최대 1억 2500만원

작성 2022.01.25 16:47 ㅣ 수정 2022.01.2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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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춘절) 연휴를 앞둔 대만에서 지난해 연말부터 음주 운전사고가 잇따르자 음주운전 관련 처벌 법들이 개정됐다.

25일 대만 자유시보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전날 음주운전 과태료 및 행정처분 가중 관련 법 개정안이 입법원(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안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형사적 처벌을 더욱 강화했다.

음주운전 상습범에 대한 처벌은 종전과 그대로 유지하되, 최고 300만 대만달러(약 1억 2500만 원)의 벌금이 추가되고 상습범에 대한 시한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10년 이내 음주 운전 기록이 있는 자가 사고로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및 최대 300만 대만달러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어도 적발된 경우 징역 2년에서 3년으로, 과징금은 최고 20만 대만달러에서 30만 대만달러로 늘어났다.  

그동안 대만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경우 현행, 1차 2차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지만 개정법에서는 과징금이 추가됐다. 사망 사고 시 최대 200만 대만달러, 중상 사고 시 최대 100만 대만달러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재범의 기준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재범으로 사망사고 시 300만 대만달러, 중상 사고는 200백만 대만달러다. 현행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1차 사망 사고는 현재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중상을 입힐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며, 5년 내 재범으로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대방에게 중상을 입혔을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 뿐만이 아니다. 입법원은 도로교통관리 처벌규정에 대한 음주운전 관련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켜 음주운전자 차량에 동승한 사람에 대한 과징금을 최대 1만5천 대만달러로 늘렸다.

입법원은 또 군인에 대한 음주운전 관련 처벌법이 명시된 '육해공군 형법'도 수정했다. 현행 최고 징역 2년에서 3년으로, 과징금은 최대 40만 대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음주운전자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시 과징금은 최대 220만 대만달러, 중상사고 발생시 120만 대만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군인이 음주운전 재범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320만 대만달러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10년 이내 재범을 저지른 음주운전 상습범에 대해 당국은 운전자의 이름, 사진, 사실 관계 등도 대외에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24일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가중처벌은 물론, 철저한 법 집행 및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음주운전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만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수는 줄고 있다. 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수 는 2014년 7513건에서 2010년 4224건으로 줄었다. 2011년 1~10월까지 3308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1.15%로 나타났다. 2014년은 2.44%에 달했다.

류정엽 타이베이(대만) 통신원 koreanlovestaiw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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