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야생 호랑이가 서식 중인 국가는 모두 아시아 지역으로, 방글라데시, 부탄, 캄보디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네팔, 말레이시아, 미얀마, 러시아, 태국, 베트남 등 13개국이다.
이 중 인도에 서식하는 야생 호랑이 개체 수의 비중이 약 60% 수준(약 3000마리)으로 가장 많다. 이외 국가들의 경우 서식 개체 수는 500마리 이하이거나 몇 마리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해당 국가들은 지난 2010년 멸종 직전의 위기에 처했던 호랑이 개체 수 증가를 위해 불법 포획 금지 및 보호 산림지구 지정 등을 통해 약 10년 만에 개체 수를 크게 늘리는 데 힘을 모은 바 있다.
러시아는 시베리아 호랑이 보호를 위해 야생 호랑이 한 마리당 약 1만 125헥타르 규모의 자연보호삼림지구를 운영해오고 있다. 이는 러시아 정부가 야생 호랑이가 최상급 포식자라는 점을 고려, 초식 동물의 양과 삼림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호랑이 한 마리당 축구장 1만 개 이상의 보호 삼림구역이 지정해 운영해오고 있는 셈이다.
또, 인도 정부는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지정해 보호 구역에 서식하는 야생 벵골호랑이의 서식처와 주민들의 주택가 사이의 일정한 거리를 확보하는 데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약 4억 8000만 명에 달하는 인도 인구가 야생 동물 보호 구역과 인접한 약 10km 이내의 거리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수차례 제기돼 왔던 야생 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와 불법 포획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해석이다.
중국의 경우 러시아, 북한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야생 호랑이 개최 수가 크게 증가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기준 이 일대 서식 호랑이는 27마리에서 지난해 50여 마리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해 10월 중국 당국이 지린성과 헤이룽장성 일대 약 1만 4100㎢ 규모의 백두산 호랑이 및 표범 국가공원으로 지정하는 등 지속적인 보호에 나선 결과라는 평가다.
한편, 밀렵과 서식지 감소로 인해 현재 야생 호랑이는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의 적색목록에서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된 상태다.
야생 동식물 무역을 감시하는 네트워크인 불법 야생 동식물 거래 조사 국제기관(TRAFFI)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1월부터 2014년까지 최소 1590마리의 호랑이가 밀반입 시도 중 관할 정부에 압수됐으며, 당시 밀반입 거래 시장 규모는 최소 수십억 달러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