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매체 펑파이신원은 중국 시장관리감독국이 한국 의류 브랜드 ‘이랜드’를 겨냥해 기준 미달의 상품을 시중에서 판매한 혐의로 벌금 1만 4382위안을 부과했다고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시 시청구 일대에 입점해 운영 중인 한국 이랜드의 중국 법인 이롄패션무역유한회사가 시중에서 판매가 금지된 상태의 품질 미달의 제품을 고가에 판매하거나 불량품을 섞어 몰래 유통한 혐의가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지법인 ‘제품품질법’ 제50조를 위반한 혐의로 한국 이랜드의 중국 법인에 행정처벌을 부과한 상황이다.
지금껏 한국의 이랜드는 중국 내 한류 열풍과 함께 중고가 의류 브랜드로 알려지며 MZ세대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어왔던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룬 현지 언론들은 한국에서 상륙한 해당 브랜드를 지목해 ‘한국의 이랜드가 제품 품질을 위반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면서 비판적인 내용의 기사를 쏟아내는 분위기다.
해당 매체는 그 사례로 지난해 이랜드 산하의 의류 브랜드 스파오(SPAO)에서 출시된 여성용 양털 스웨터가 판매 명칭과 다르게 실제로는 100% 폴리에스테르로 제작됐던 것을 지적,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선 관할 감독국에게 20만 위안 상당의 벌금 처분을 받은 내역을 공개했다.
또, 한국 브랜드의 가격 거품 현상에 대해 ‘이랜드가 중국에서 출시해 판매 중인 제품 중 생산 원가 대비 20배 이상 가격을 부풀려 받는 상품이 상당했다’면서 비판적인 논조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매년 중국에서 개점해 저가의 제품을 고가로 판매하고 있는 한국 브랜드들의 행태를 고발, 벌금 처분이 잇따르고 있지만 사실상 중국 시장에서의 사업은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른 중국 매체 계면신문은 향후 한국 브랜드의 중국 내 시장 입지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제기했다. 이 매체는 지난 1994년 중국 시장에 진출한 이랜드가 이후 ELAND, SPAO, SCOFIELD, TEENIE WEENIE 등을 차례로 진출시키는데 성공했다면서도 최근 들어와 온라인 사업으로의 전환이 늦어지면서 중국 내 입지가 크게 좁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랜드 측은 일부 중국언론을 중심으로 한국기업에 대한 과도한 비판이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중국 이랜드 관계자는 "공정상의 표기실수로 벌금 시행명령이 공시되었고, 이 과정에서 1차 임가공비가 상품의 전체 원가로 바이럴되면서 오해를 사는 일이 발생했다"라면서"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공지문을 올려 바로잡고 있으며, 해당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연락드려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