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내부 직원의 신고로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졌던 유통기한 라벨 불법 변경 및 폐기용 케이크 재판매 등의 혐의가 외부로 드러난 첫 사례라는 비판이다.
중국 매체 신징바오는 저장성 우시 신우구 시장감독관리국이 이 지역에 소재한 스타벅스 매장 두 곳에 대해 심각한 식품안전 위생에 문제가 있다는 혐의로 총 140만 위안 상당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10일 보도했다. 또 불법 재판매 혐의로 얻은 부당한 소득을 모두 몰수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문제가 된 사건은 지난해 10월 중국 매체 신징바오 소속의 한 기자가 무려 3개월에 달하는 잠입 취재 결과 일부 스타벅스 매장에서 폐기 상태의 원재료로 고가의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것을 확인하면서 공론화 됐다.
당시 우시 스타벅스 전저루 매장 직원으로 3차례의 면접 끝에 내부 직원으로 잠입한 취재 기자는 ‘고가 정책으로 중국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은 스타벅스가 수준 이하의 원료를 사용해 제품을 만들어 팔았다’면서 ‘일부는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을 그대로 사용했고, 페기 상태의 케이크가 유통기한 라벨만 몰래 변경된 뒤 진열장에 넣어 팔려 나갔다’고 폭로했다.
스타벅스의 제품 개봉 유효기간은 초콜릿 원액은 냉장 조건에 따라 개봉 후 47시간이지만 이 기준을 넘긴 제품을 폐기하지 않은 채 그대로 판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말차 원액을 사용해 제조한 말차라떼도 아무런 제재 없이 매장을 찾은 고객들에게 판매됐다는 것이 해당 취재 기자의 목격담이었다.
특히 이 매체는 이런 불법 행위가 해당 매장의 점장과 직원들 모두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암암리에 이어지고 있는 일종의 관행이었다는 점을 겨냥했다.
실제로 잠입 취재 중이었던 기자가 매장 점장에게 기한이 지난 원재료 4종에 대해 폐기 여부를 묻자 점장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기한이 지난 제품을 그냥 사용하라”는 것이었다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이와 함께, 매장 진열장을 채우고 있는 케이크와 샌드위치 등 베이커리류 역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버젓이 판매했던 혐의가 인정됐다. 매장 운영 방침 상 개봉된 베이커리 제품은 개봉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폐기해야 하지만 이를 그대로 판매했다는 혐의다.
해당 보도가 나간 직후 중국 스타벅스 측은 내부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면서 신속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중국 국내산 커피 브랜드에서 판매되는 커피 가격 대비 최고 2배 이상 고가에 책정돼 판매 중인 글로벌 전문 커피 업체의 행태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더욱이 중국 내 스타벅스 매장은 지난 1월 기준 약 220여 곳의 도시에 5557곳의 직영점을 운영 중인 상태다. 특히 올 1분기 중 중국 시장에 총 197곳의 새 매장을 개점, 16곳의 도시에 진출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 스타벅스 측은 최근 급증하는 비용 상쇄를 위해 올해 중 수차례 가격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케빈 존슨 스타벅스 최고 경영자는 향후 몇 개월 내에 가격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가격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중국 내 물가 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한 최저임금 상승, 근로자의 고용 및 교육 등의 측면에서 발생하는 비용 상승 문제 등이 꼽혔다.
한편, 중국 시장감독관리국은 사건 직후 대대적인 추가 조사를 실시, 우시에 소재한 총 82곳의 스타벅스 매장 전수 조사를 진행한 상태다.
특히 일부 매장에서 직원들이 작업용 모자를 착용하지 않은 채 식품을 제조하거나 진열장 위생 상태 불량, 매장 내 소독 및 방역 지침 비준수 등의 이유로 총 15곳의 매장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