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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서 접속 불가 사이트 급증...‘무소불위’ 안전법에 반중 사이트 차단

작성 2022.02.16 09:58 ㅣ 수정 2022.02.1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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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홍콩의 국가안전법을 발동해 특정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일부 웹사이트 접속을 금지해 논란이다.

대만 중앙통신은 ‘홍콩에 거주 중인 주민들은 최근 대표적인 반중 인권단체 ’홍콩워치‘ 웹사이트 접속 시 알 수 없는 방화벽에 막혀 접속 불가 통보를 받았다’면서 ‘접속 불가능했던 주민들이 이용한 통신사는 홍콩의 1위 통신 기업인 PCCW와 차이나모바일홍콩(CMHK), 홍콩의 주거용 광역 네트워크 사업자인 HKBN 등 다수’라고 16일 보도했다. 

접속 불가 사이트로 지정된 웹사이트 ‘홍콩 와치’(HKW)는 홍콩의 독립을 지지하는 민간 인권 단체로 지난 2017년 영국에서 설립된 NGO 단체로 설립 이후 줄곧 홍콩 독립을 위한 각종 국내외 행사를 실시해왔다. 

최근에는 미국 의회에서의 홍콩 자치법 초안 작성을 지지하고 영국, 캐나다, EU 회원국들과 연대해 마그니츠키 제재에 대한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대표적인 반중 인권 단체로 알려져 있다. 

특히 홍콩에 소재한 대학 졸업생과 그 부양가족 등의 캐나다 장기 거주를 위해 캐나다 정부와 긴밀히 협력, EU와 미국, 뉴질랜드 정부와의 협력을 도모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불러모았다. 

이번 사태의 중심에 선 ‘홍콩워치’의 베네딕트 로저스 CEO는 이번 사태에 대해 “단지 기술적인 오작동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 아니며, 홍콩인들에 대한 국가안전법 발동으로 인해 더이상 당사의 웹사이트 접속이 불가능해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가안전법에 따르면 웹사이트 상에 노출된 일부 콘텐츠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홍콩 경찰이 판단할 경우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속 불능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번 홍콩 당국의 조치는 홍콩 주민들의 인터넷 사용의 권리와 자유에 심각한 타격을 준 사건이다”면서 “앞으로 홍콩 내 더 많은 외국계 기술 업체에 대한 탄압이 이어질 가능성과 비관적인 파급력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사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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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금융 허브로의 홍콩이 꿈꿨던 미래에는 정보에 대한 무한한 접속과 무료 정보 이용이 주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홍콩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웹사이트 접속 차단 사례가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초 홍콩 정부은 돌연 △HKChroniclees.com △Transitional Justice Commission △HK Charter 2021 등 상당수 웹사이트에 대해 이와 동일한 수준의 접속 금지 조치를 내렸기 때문이다. 

당시 인터넷 접속이 차단된 HKChroniclees.com는 지난 2019년 홍콩 독립 지지자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했던 친중국 성향의 홍콩 경찰관들의 개인 정보와 사진 등을 웹사이트에 공개한 뒤 줄곧 반중 단체라는 낙인으로 탄압을 당해왔다. 

특히 이 무렵 홍콩 정부는 휴대전화 유심칩 구입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신분증명서 사본 등을 요구하는 새 규정을 시행, 자유로운 통신사 가입 자체를 사실상 금지한 바 있다. 또, 각 개인은 최대 3개의 심카드만 소지할 수 있도록 제한된 상태다. 


이에 대해 홍콩 중문대 로크만 추이(Lokman Tsui) 박사는 “이것은 국가안전법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라 각 개인의 고유한 사생활 영역이며, 이런 맥락에서 보안법을 사용하여 웹 사이트를 차단하고 검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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