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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 바람피워도 이혼 안한다?...中 이혼율 3분의 1로 급감 이유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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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이혼한 부부 건수가 3분의 1 이상 급감하면서 일명 ‘30일 숙려기간제’가 긍정적인 효과가 거뒀다는 평가다. 안후이성 허페이와 푸양 등 일부 지역의 이혼율은 지난 2020년 대비 무려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매체 펑파이신원 등 다수의 매체들은 최근 중국 다수의 지방 정부에서 지난해 등록된 이혼 등기 건수를 집계해 공개한 결과 2020년 대비 다수 지역의 이혼 건수가 3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보도했다. 

위챗 공식계정 ‘샤오싱발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저장성 샤오싱의 이혼 등기 건수는 기준년도 대비 37.76% 감소한 5554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혼 건수 급감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지난해 1월 도입된 이혼 숙려제도로 이혼 신청을 한 부부들에게 30일 간의 숙려 기간을 거치도록 한 행정 과정이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샤오싱 지역에서 이혼 신청을 한 부부의 수는 9998쌍에 달했으나, 이들 중 30일의 숙려 기간이 끝난 후 실제로 정식 이혼 과정을 완료해 갈라선 이들의 수는 5554쌍에 그쳤다. 

반면,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공개한 통계에 대해 일각에서는 신뢰하기 어려운 수치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특히 이혼을 앞두고 반드시 거쳐야 하는 30일 숙려기간제도의 평가는 정부와 현지 관영 매체가 보도한 입장과 크게 엇갈린 분석을 내놓는 이들도 적지 않은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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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현지 주민들은 웨이보 등 현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지난해 중국 부부의 이혼율 급감이 이혼 전 30일의 숙려기간제도가 가진 각종 행정 처리 과정에서의 허점 탓에 이혼 당사자들이 혼란을 초래하며 벌어진 수치 상의 오류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 같은 비판은 30일 숙려 기간 제도가 가진 행정 처리 과정 상의 각종 번거로움이 문제가 됐다. 

실제로 이혼을 원하는 부부 당사자들은 중국 당국의 이혼 승인을 받기 위해 사실상 30일이라는 숙려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당사자가 직접 관할 공안국에 이혼 등기를 신청, 행정 수속을 완료하지 않은 한 이전에 신청했던 이혼 신청 과정은 사실상 전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샤오싱 지역의 이혼율이 지난 2020년 대비 37% 이상 급감한 것 역시 30일의 숙려 기간이 종료된 이후 이혼 등기소를 찾아 공식적인 이혼등기를 완료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부의 수가 전체 9998쌍의 이혼 신청 부부 중 무려 3537쌍에 달했을 정도다. 

이혼 과정 중 마주해야 하는 행정 상의 번거로움은 이 뿐만이 아니다. 

이혼 당사자 중 한쪽이 숙려 기간의 시작을 관할 공안국을 찾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30일의 숙려 기간이 시작하지도 않을뿐더러, 30일 기간 중 배우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할 경우 다시 진행해야 한다. 

때문에 이혼 숙려제도가 이혼을 원하는 부부들의 결혼의 자유를 정부가 과도하게 간섭, 행정 상의 불편을 초래해 사실상 이혼을 강제로 막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중국 당국이 제도 도입을 통해 무분별한 이혼을 줄여 사회 안정화를 꾀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평가하는 것과 달리 상당수 이혼을 원하는 부부들의 실제 경험담은 행정 처리의 난항이 부부 갈등을 더욱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베이징의 모 IT회사에 재직 중인 39세 직장인 여성 A씨는 “이혼 숙려제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도입에 대한 논의의 소문을 들어왔는데, 그 당시 이혼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부부들이 많다”면서 “현재 중국 법원에서 이혼 판정을 받는 일을 매우 어렵고, 사실상 행정 절차의 번거로움 탓에 이혼 대신 별거를 선택하는 부부들의 사례도 다수다. 이혼 자체를 어렵게 만들려는 의도의 이 제도가 오히려 젊은이들에게 결혼을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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