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아들이 무인 택배함에 갇히자, 제조사에 “손해배상 2억”요구한 中 부모

작성 2022.02.22 17:03 ㅣ 수정 2022.02.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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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6세 남자아이가 한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무인 택배함에 갇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아이는 다친 곳이 없었지만 그 부모는 무인함을 설치한 관리 사무소와 무인함 제조사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4일 중국 쿤밍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오후 6시경 한 여성이 6세인 자신의 아들과 놀고 있었다. 잠시 후 남자아이는 다른 친구와 함께 사라졌고 엄마가 아들을 찾았을 때 아들은 무인 택배함에 갇혀 있었다.

현장 CCTV를 확인한 결과 사건 발생 당시 이 여성의 아들은 다른 친구와 함께 아파트 1층 로비에 설치된 탁구대에서 탁구를 치고 있었다. 처음에는 탁구에만 열중하던 아이들이 잠시 후 무인 택배함에 눈길이 사로잡혔다.

두 아이는 무인 택배함 터치스크린 이곳저곳을 마구 눌렀고 무인 택배함을 마구 걷어 차기까지 했다. 그렇게 계속 이곳저곳을 눌러대자 가장 아래쪽 무인함의 문이 갑자기 열렸다. 상단의 무인함보다는 크기가 컸기 때문이었을까? 갑자기 여기에서 아이들의 호기심이 발동한다.

몸집이 좀 작은 편이었던 여성의 아들은 직접 기어서 무인함에 들어갔고 친구는 바로 그 문을 닫아버렸다. 들어갈 때는 실수로 들어갔지만 생각보다 좁은 공간에 겁을 먹은 아이는 문을 다시 열려 했지만 밖에 있던 친구는 나오지 못하도록 문을 세게 닫아버렸다.

그러나 몸집이 작은 아이에게도 무인함은 작아도 너무 작았다. 온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 좁은 공간에 갇히자 아이는 공포에 사로잡혔고 계속 큰 소리로 울며 발버둥 쳤다. 마침 지나가던 주민이 열어보려 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잠시 후 도착한 엄마가 관리 사무소에 연락한 뒤에야 무인함을 열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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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무인함에 갇힌 시간은 약 10분. 아이의 엄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무인 택배함 회사에 그 책임이 있다고 분노했다. 1차적인 책임은 관리 사무소, 2차적인 책임은 택배함 제조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물건을 공공장소에 설치한 것 자체가 큰 잘못이다”라며 “이런 공간은 아이들이 얼마든지 드나들 수 있는데 안전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현재 아이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불안 장애가 심해졌고 병원 검사 결과 뇌전도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견이 나왔다며 “100만 위안(약 1억 8846만 원)을 정신적인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겠다”라고 주장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신고가 들어간 상태로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한 책임 여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조사 결과가 나오면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았고 무인 택배함 회사 측에서는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해당 장치는 놀이를 위한 설치가 아니고 설비 자체에는 결함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가장 적다. 둘째, 관리 사무소 측은 사건 발생 이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했고 관리상 별다른 과실이 없다면 책임 여부는 제한적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은 우연이 아닌 다른 친구가 밖에서 이 아이를 안에 가두었다. 따라서 한 미성년자의 행위가 다른 미성년자에게 일정한 상해를 가한 것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보호자인 그의 부모가 가장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법률적인 소견으로 알려졌다.

이민정 상하이(중국)통신원 ymj02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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