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남미

“난 남자도 여자도 아니다” 20년째 투쟁..콜롬비아 ‘제3의 성’ 인정

작성 2022.03.03 10:27 ㅣ 수정 2022.03.03 10:28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세계 이슈 케챱 케챱 유튜브 케챱 틱톡 케챱 인스타그램
확대보기
남미 콜롬비아에서 성(sex)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새 신분증시스템이 시행된다.

콜롬비아 헌법재판소가 1일(현지시간) 주민등록청에 "6개월 내 시스템을 개정, 논 바이너리(Non-bianary)를 수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콜롬비아에선 건국 이래 지금까지 유지해온 전통적 성 구별 기준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주민증에는 성을 남자 또는 여자로 구분하는 대신 논 바이너리 표시가 가능해진다.

논 바이너리는 성별을 남자와 여자 둘로만 분류하는 이분법적 구분에서 벗어나 다양한 3의 성을 인정하는 대안이다.

콜롬비아 성소수자 사회가 역사적이라고 평가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을 이끌어낸 건 자신의 성적 정체성에 대한 권리를 위해 20년째 투쟁해온 40살 남자다.

그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20살 때부터 성적 정체성 혼란을 겪었다. 2015년 그는 '다니'로 개명에 성공, 이름에서 남자의 색깔을 지우는 데 성공했다.

스페인어의 이름은 남성형과 여성형의 구별이 뚜렷한 게 특징이다. 남자는 다니엘, 여자는 다니엘라로 이름만 봐도 성별이 확연하게 구분된다.

그는 개명에 성공했지만 문제는 신분증에 표시돼 있는 성별이었다. 그는 "이름에선 성별의 구분을 지워버렸지만 성별(sex)은 여전히 남자로 구분돼 있어 신분증을 사용해야 할 때마다 오히려 불편함이 가중됐다"고 말했다. 

그는 "외모는 여자, 이름은 중성, 주민증 성별은 남자다 보니 인생이 혼란으로 범벅된 느낌이었다"면서 "신분을 확인할 때 언성을 높여야 했던 적도 여러 번이었다"고 했다. 

견디다 못한 그는 2019년 주민등록청에 성별을 '논 바이너리'로 바꿔달라고 했지만 거절을 당했다. 그는 소송을 내고 본격적인 투쟁에 나섰다. 

3년 만에 그의 손을 들어준 헌법재판소는 판결에서 "성적 정체성 혼란을 겪는 사람에게도 사회적 참여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성별 기준에 논 바이너리를 수용하라고 주민등록청에 명령했다. 


헌법재판소는 "논 바이너리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분법적 성별 구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만 보장하는 편향적 오류를 범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의회는 법률을 개정, 성별 구분의 기준을 업그레이드하라"고 명령했다. 

콜롬비아 통계청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콜롬비아 국민 3600만 중 성소수자와 성적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사람은 2%에 육박한다. 

사진=한 성소수자가 논 바이너리를 인정하라는 피켓을 등에 붙이고 있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추천! 인기기사
  • 딸에게 몹쓸짓으로 임신까지...인면수심 남성들에 징역 20년
  • 지옥문 열렸나…이란 미사일에 불바다 된 이스라엘 하늘
  • 기적이 일어났다…엄마가 생매장한 신생아, 6시간 만에 구조돼
  • “남편에게 성적 매력 어필해야”…‘12세 소녀-63세 남성’
  • 1살 아기 성폭행한 현직 경찰, ‘비겁한 변명’ 들어보니
  • 우크라 드론에 완전히 뚫린 러시아 본토… “자체 생산 드론,
  • 마라톤 대회서 상의 탈의하고 달린 女선수에 ‘극찬’ 쏟아진
  • 러시아, 발트해 앞마당도 뚫렸다…우크라의 러 함정 타격 성공
  • 이란의 ‘놀라운’ 미사일 수준…“절반은 국경도 못 넘었다”
  • ‘회당 5만원’ 피(血) 팔아 생계 책임지던 10대 사망…유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성수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