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매체 중앙통신사는 지난 21일 승객 123명과 승무원 9명을 태운 중국 동방항공 소속 MU5735편 여객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전원에 대한 항공사의 배상 한도액이 40만 위안에 불과해 유가족들의 불만이 고조된 상태라고 25일 보도했다.
특히 중국 현행 규정상 항공기 사고 희생자 유족 및 부상 승객에 대한 배상액 변제 규정이 지난 2006년 제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최근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배상 한도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센 분위기다.
실제로 지난 2006년 중국 민항총국이 공고했던 ‘국내항공운송배상책임한도규정’에 따르면, 배상 변제는 크게 항공사와 보험회사가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1인당 배상 책임 한도는 최고 40만 위안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이 이는 지난 1993년 중국의 항공 재해 배상액 최대 한도가 단 7만 위안에 불과했던 것에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자, 2006년 한 차례 배상액 조정이 이뤄졌던 기준 금액이었다.
이렇듯 지나치게 낮은 배상 산정 기준 금액 탓에 지난 2000년 우한에서 발생했던 항공기 사고 당시 희생자 유가족에게 전달된 배상액은 1인당 단 12만 5000 위안에 불과했다. 또, 2002년 다롄에서 발생했던 항공기 사고 당시에도 최소 18만 4000 위안에서 최고 19만 4천 위안이 전달되는데 그쳤다.
이후 배상액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그 산정 최고 한도액을 소폭 조정했지만, 그것 역시 1인당 최대 40만 위안 지급에 그치고 있다는데 비판이 여전하다.
특히 지난 2006년 한 차례 배상액 조정이 있은 후 무려 16년 이상 배상 최고 한도액 조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중국 내 주민들의 소득 수준 향상 등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 배상액 한도 기준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한 분위기다.
더욱이 일각에서는 최근 몇 차례 이어졌던 항공기 사고 배상액이 이 기준을 크게 웃돌았다는 점에서, 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현행 배상액 표준 기준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이춘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 당시 1인당 배상 상한액이 95만 위안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번 동방항공기 추락 사고 유가족 대리 장기회 변호사는 “만약 40만 위안 상한액 기준으로 배상액이 결정된다면, 이는 지상 교통 사고 보상 기준액보다 낮은 수준에서 책정되는 비현실적인 금액이 될 것”이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중국 항공기 사고 배상 기준은 일반적으로 사법부의 판결 따라 지급 상한액이 결정된다. 이때 사법부는 정확한 상해 보상 금액과 관련해 피해자의 장기 거주지를 기준으로 전년도 1인당 생활비를 책정해 보상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장기회 변호사는 이번 동방항공 항공기 추락사 배상 책임 한도액을 최소 100만 위안 이상(약 1억 9000만 원)으로 결정해야 하며, 빠른 시일 내에 보상금 지급 과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지난 2004년 내몽골 바오터우 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MU5210)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53명 전원이 사망한 사건과 중국의 마지막 치명적인 제트기 사고로 기록됐던 2010년 허난 항공(河南航空) 항공기 이춘 공항 사고 당시 탑승자 96명 중 44명이 사망했을 당시에도 유가족에 대한 배상금 지급은 2년 후에나 본격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동방항공(MU)은 중국국제항공(CA), 중국남방항공(CZ)와 함께 중국의 빅3 항공사 중 하나. 2월말 기준 보잉 737 시리즈 289대를 포함하여 총 752대의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다. 동방항공은 이번 추락사고 직후 737-800 항공기의 운항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다만 기체 내부의 기술적 결함과 조종사 교육 문제, 늑장 대응이 이번 사고의 원인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개된 것이 없어 각종 의혹이 무성한 상황이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