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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줘!” 기내 난동 美 승객 테이프 결박…사상 최고 1억원 벌금 폭탄

작성 2022.04.14 14:39 ㅣ 수정 2022.04.1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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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이하 현지시간) 뉴욕포스트는 미국 연방항공국(FAA)이 운항 중인 여객기 문을 열어 달라며 소란을 피우고 승무원을 폭행한 승객에게 벌금 8만 1950달러(약 1억원)를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항공당국이 기내 난동 승객에 1억원 벌금 폭탄을 안겼다. 13일(이하 현지시간) 뉴욕포스트는 미국 연방항공국(FAA)이 운항 중인 여객기 문을 열어 달라며 소란을 피우고 승무원을 폭행한 승객에게 벌금 8만 1950달러(약 1억원)를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7월 6일 새벽 1시 30분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포트워스국제공항에서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 더글러스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아메리칸항공 1774편 여객기에서 소란이 일었다. 여객기 승객이었던 아리아나 메세나는 “승무원들이 갑자기 화장실 문을 잠그고 기내를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승무원들을 보며 무슨 일이 벌어진 게 틀림없다고 직감했다”고 밝혔다.

그 시각, 승무원들은 여객기 비상구를 열겠다고 몸부림치는 승객과 승강이를 벌이고 있었다. 아메리칸항공 관계자는 “승객이 ‘비행기에서 내려달라’며 앞쪽 문 개방을 시도했다. 이를 제지하는 승무원을 때리고 깨물기도 했다. 다른 탑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위해 난동 승객을 제압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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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동 승객 포박 후 비행기를 안전하게 착륙시킨 항공사 측은 공항에 대기 중이던 법 집행 기관과 비상 요원에게 해당 승객을 인계했다. 승객은 정신 건강을 위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아메리칸항공 비행금지 명단에 올랐다.
승무원들은 좀처럼 안정을 되찾지 못하는 승객을 강제로 좌석에 앉힌 후 테이프로 칭칭 묶어 제압했다. 난동 승객의 팔과 다리를 여러 번 테이프로 감아 결박하고, 입에도 테이프를 붙여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했다. 목격자는 “하차하면서 보니 여성 승객의 입과 몸이 테이프로 결박돼 있었다. 그 승객은 울면서 몸부림치고 있더라”라고 말했다.

난동 승객 포박 후 비행기를 안전하게 착륙시킨 항공사 측은 공항에 대기 중이던 법 집행 기관과 비상 요원에게 해당 승객을 인계했다. 승객은 정신 건강을 위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아메리칸항공 비행금지 명단에 올랐다.

이후 조사에 착수한 FAA는 13일 해당 승객에게 8만 1950달러, 한화 1억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미국 항공 역사상 최고 벌금이다.

이와 별개로 FAA는 또 다른 기내 난동 승객에게 7만 7272달러(약 9492만원)의 벌금을 물렸다. 해당 승객은 지난해 7월 16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애틀랜타로 향하는 델타항공 여객기에서 옆좌석 승객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려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FAA는 지난해 1월 기내 난동을 부리며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승객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3월 관련 원칙 시행 후 FAA가 기내 난동 승객에 부과한 벌금은 200만 달러(약 24억원)에 달한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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