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출생했지만 14세 무렵 뉴질랜드로 이민한 것으로 알려진 피의자 김경엽 씨는 현재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지난 2009년 김 씨가 중국 상하이 여행을 하며 만난 20세 중국인 성매매 여성 첸페이윤을 구타 후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사건 직후 김 씨는 혐의 일체를 부인하며 뉴질랜드로 귀국했지만, 중국 정부는 사건이 발생한 이듬해인 2010년에서야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또, 중국은 2011년 5월 무렵 뉴질랜드 정부에 정식으로 김 씨의 신병 인도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 일로 김 씨는 뉴질랜드에서 체포된 뒤 5년 동안 재판 없이 구금됐다가 지난 2016년 전자감시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보석으로 풀려났다.
문제는 지난 13일 뉴질랜드 오클랜드 법원이 김 씨에 대한 재판 장소를 중국 ‘상하이’로 요구하는 중국 정부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한국인 김 씨를 중국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이다.
이에 앞서 뉴질랜드 고등법원은 지난 2013년에도 김 씨의 중국으로의 신병 인도를 한 차례 결정한 바 있지만, 중국에서의 피의자 고문 위험과 외국인에 대한 중국의 불공정한 재판 과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결정을 번복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 또 한 번 뉴질랜드 대법원이 중국 정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약속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김 씨 신병을 중국으로 인도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비판이 속출하는 분위기다.
뉴질랜드 대법원은 김 씨 신병 인도에 앞서 뉴질랜드 영사의 48시간 마다 김 씨에 대한 중국 당국의 고문 등의 학대 혐의가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면회 시간을 보장받았다고 밝혔지만, 뉴질랜드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센 상황이다.
실제로 피고인들의 권리를 위한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의 창립자 마이클 캐스터는 “이번 뉴질랜드 법원의 결정은 중국 당국의 일방적인 확약을 믿고 비(非)중국 국적인을 중국으로 추방할 수 있다는 정치적 선례를 만든 사례가 됐다”면서 “중국이 이번 사례를 근거로 중국 국적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더 대담하게 추방이나 신병 인도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고 우려했다.
또, 뉴질랜드 오타고대학의 애너 하이 공동 소장은 “이미 다수의 사건에서 중국의 형사 사법 체계에 문제가 많다는 기록이 있는데도 외교적 약속을 믿고 그런 나라로 뉴질랜드 영주권자를 보내겠다는 결정을 한 것은 매우 순진한 발상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건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이번 뉴질랜드 사법부의 판단 내막에 중국과의 감춰진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 상태다.
홍콩도시대 정치학과 쩡위슈어 전 교수는 “뉴질랜드 사법부의 이번 결정에는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고려한 측면이 크다”면서 “중국은 뉴질랜드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라는 점을 고려한 결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난해 기준 중국은 뉴질랜드 수출 무역의 4분의 1을 차지, 뉴질랜드 사법부는 매년 뉴질랜드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과 유학생의 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의 성격을 고려할 때, 피의자 김 씨는 중국에서 성 노동자 한 명을 살해한 것으로 엄중하게 다뤄져야 할 형사 사건이다. 일반적인 간첩이나 인권 사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양국 간의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