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끔찍한 전투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이 국제사회에서 금지된 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18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군이 지난달 초 동부 소도시 후사리우카 탈환 작전을 벌이던 중 집속탄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증거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집속탄은 하나의 폭탄 안에 여러 개의 소형폭탄이 들어있는 것으로, 모자폭탄(母子爆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시한장치에 의해서 모폭탄(母爆彈)을 목표 상공에서 폭발시키면 그 속에 들어 있던 자폭탄(子爆彈)이 쏟아져 나와 목표를 공격한다.
해당기사를 작성한 뉴욕타임스 기자는 후사리우카에 주둔했던 러시아군의 야전 본부 인근에서 집속탄에 사용되는 로켓 파편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밀밭으로 둘러싸인 작은 농촌 마을이며, 우크라이나군의 집속탄 사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에도 러시아군이 도네츠크주(州) 북부 도시인 크라마토르스크 기차역 공격할 당시 집속탄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국제사회는 러시아군이 해당 무기를 사용할 경우, 명백한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도 해당 무기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HRW)의 메리 웨어햄은 “우크라이나도 집속탄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나와 실망스럽다. 민간인의 생명을 빼앗고, 장애를 유발하는 집속탄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우크라이나가 빼앗긴 영토를 되찾겠다는 전략적 판단하에, 자국 민간인이 희생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집속탄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집속탄 사용금지 조약에 러시아·우크라이나는 가입 안 해 한편, 집속탄은 100여 개 국가에서 국제법상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집속탄 사용금지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집속탄이 과거 베트남전과 포클랜드 전쟁, 걸프전 등에서 사용됐으나, 인권단체와 국제적십자위원회 등은 집속탄의 엄청난 위력을 지적하며 사용 금지를 주장했다.
이에 집속탄 비축 및 사용을 금지하고 불발 집속탄 제거를 목표로 하는 ‘집속탄사용금지조약‘이 2010년 8월 발효되면서 집속탄은 국제법상 사용이 금지됐다.
해당 조약에는 100여개 국가가 참여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가입하지 않았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