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남편 총살 후 아내 성폭행” 러軍 성폭행범, 우크라 측이 공개

작성 2022.05.31 15:00 ㅣ 수정 2022.05.31 15:00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세계 이슈 케챱 케챱 유튜브 케챱 틱톡 케챱 인스타그램
확대보기
▲ “남편 총살 후 아내 성폭행” 러軍 성폭행범, 우크라 측이 공개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처음 기소된 러시아 군인이 아이를 둔 유부남으로 밝혀졌다.

영국 일간 미러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30일(현지시간) 러시아군 지휘관 미하일 로마노프(31)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외곽 민가에 침입해 민간인 남성을 살해하고 그의 아내를 성폭행했다며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이리나 베네딕토바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성범죄를 저지른 러시아 군인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이 열린다고 밝혔다.

베네딕토바 검찰총장은 “러시아군 제90근위전차사단 제239근위전차연대 지휘관인 미하일 로마노프가 민간인 살해 및 집단 성폭행 혐의로 재판받을 예정”이라면서 “아직 체포하지 못했으나 공정한 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검찰은 로마노프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상징적인 의미로 피고인이 없는 궐석 재판을 열기로 했다. 러시아군의 전쟁 범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뭍겠다는 의지다.

확대보기
▲ 미하일 로마노프
로마노프는 지난 3월 9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외곽 브로바리 지역 셰첸코브의 민가에 들어가 안드레이(35·이하 가명)를 총으로 쏴 죽이고, 그의 부인 나탈리아(33)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로마노프는 나탈리아의 머리에 총구를 들이대며 “입을 다물지 않으면 아들을 데리고 와 집안 곳곳에 흩어진 엄마의 뇌를 보여줄 것”이라고 협박했고, 보일러실에 숨은 나탈리아의 4살 아들 올렉시에게도 위협을 가했다. 다른 러시아 군인 한 명도 범행에 가담했으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이번 기소에서는 빠졌다.


이같은 이야기는 나탈리아가 그후 영국 일간 더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증언한 내용이다. 나탈리아는 “러시아 측이 사건의 책임을 회피하고 러시아 군인들은 성폭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식으로 부인하는 것을 보고 인터뷰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베네딕토바 검찰총장은 로마노프가 그의 아내 알비나와의 사이에서 어린 딸을 두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소셜미디어 사진도 공개했다. 사진 속 딸의 모습은 피해 가족의 아들과 비슷한 나이로 보인다. 로마노프는 딸 외에도 아이가 한 명 더 있다.

앞서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의 전쟁범죄 혐의와 관련한 첫 재판이 열렸다. 비무장 민간인을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20대 러시아 군인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우크라이나 법원은 23일 러시아 전차사단 소속 바딤 쉬시마린(21) 하사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쉬시마린 하사는 지난 2월 28일 북동부 수미주의 추파히우카 마을에서 무장하지 않은 62세 남성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추천! 인기기사
  • 딸에게 몹쓸짓으로 임신까지...인면수심 남성들에 징역 20년
  • 지옥문 열렸나…이란 미사일에 불바다 된 이스라엘 하늘
  • 기적이 일어났다…엄마가 생매장한 신생아, 6시간 만에 구조돼
  • “남편에게 성적 매력 어필해야”…‘12세 소녀-63세 남성’
  • 우크라 드론에 완전히 뚫린 러시아 본토… “자체 생산 드론,
  • 러시아, 발트해 앞마당도 뚫렸다…우크라의 러 함정 타격 성공
  • 마라톤 대회서 상의 탈의하고 달린 女선수에 ‘극찬’ 쏟아진
  • 1살 아기 성폭행한 현직 경찰, ‘비겁한 변명’ 들어보니
  • 이란의 ‘놀라운’ 미사일 수준…“절반은 국경도 못 넘었다”
  • ‘남성들과 선정적 댄스’ 영상 유출, 왕관 빼앗긴 미인대회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성수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