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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중국] 마른 하늘에 ‘칼 벼락’…고층 아파트서 떨어져 환경미화원 부상

작성 2022.07.19 16:23 ㅣ 수정 2022.07.1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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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자루에 맞아 부상을 입은 환경미화원
남자친구와 싸우던 20대 여성이 고층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중식용 식칼을 던져 1층에 있던 환경미화원이 상해를 입는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당시 10층 아파트 창문 밖으로 떨어진 식칼은 1층 화단을 정리 중이었던 50대 여성 환경미화원에게 떨어졌다.

중국 매체 극목신문은 최근 중국 장쑤성 양저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20대 남녀 커플이 말다툼을 벌이던 중 생명의 위협을 느낀 여성이 창밖으로 식칼을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19일 보도했다.

이 여성은 10층 아파트 밖으로 중식용 대형 식칼을 투척했는데, 당시 화단을 청소 중이었던 환경미화원 A씨가 칼자루에 맞아 팔이 부어오는 등의 증세를 호소했다. 만약 칼날이 A씨를 향해 떨어졌으며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던 것. 

특히 피해자 A씨가 있었던 화단은 아파트 단지를 출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인도 인근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에 유치원이 있어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지역이었다.

사건 발생 직후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공용 방송 등을 통해 식칼 투척자의 자발적인 신고를 촉구했으나 소용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할 파출소 측은 주상 복합 아파트인 내부 주민 전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고, 20대 여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용의자로 지목된 20대 여성 왕 모 씨는 수사 중 “남자친구 류 씨가 사건 당일 욕설을 하며 칼을 들고 위협했고, 생명이 위협을 느껴 그가 손에 쥐고 있던 칼을 빼앗아 창밖으로 던졌다”고 자백했다. 관할 경찰서는 식칼을 투척한 왕 씨에게 고공 물건 투하죄를 적용해 재판에 회부할 방침이다. 죄목이 인정될 경우 왕 씨는 최고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형사 구류에 처해지고 환경미화원 A씨에 대한 의료비 전액 등 피해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 법은 지난해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문제는 각종 물건들이 고층 아파트 밖으로 투척돼 지나가는 무고한 행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3월 베이징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분노를 참지 못한 한 여성이 베란다 밖으로 각종 물건을 무단 투기해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는 소란이 벌어진 바 있다. 차오양구 고층 아파트 주민인 이 여성은 신경쇠약증을 이유로 들며 식칼과 과도, 밥통 등 손에 잡히는 물건들을 모조리 집어 던졌다. 당시 사건 직후 관할 재판부는 아파트 주민 전원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수사 끝에 용의자 를 붙잡아 징역 8개월과 벌금 5000위안을 선고했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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