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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사이 쌍둥이 형제와 관계”…딸 아빠 끝내 못 찾았다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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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검사에서도 둘 다 친부 가능성…영국 법원도 끝내 한 명을 특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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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런던의 왕립사법재판소 정문 전경. 영국 항소법원은 일란성 쌍둥이 형제 중 누구를 친부로 봐야 하는지 특정하지 못한 사건에서 출생기록은 유지하되 부모로서의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위키미디어 커먼즈


영국에서 한 여성이 일란성 쌍둥이 형제와 비슷한 시기에 각각 관계를 맺은 뒤 딸을 낳았지만 법원도 끝내 누구를 친부로 특정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일반적인 친자확인 DNA 검사로는 두 남성을 구별할 수 없어서다.

영국 항소법원이 지난 20일 공개한 판결문과 영국 법률기관들의 해설에 따르면 일란성 쌍둥이 형제 중 한 명은 이미 아이의 출생기록에 아버지로 올라 있었지만 법원은 그를 친부로 확정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그의 이름은 출생기록에 그대로 두고 부모로서의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아이의 친부는 일란성 쌍둥이 형제 둘 중 한 명으로만 특정됐다. 1심 법원은 두 형제가 아이가 잉태된 것으로 보이는 시점 전후 4일 안에 모두 어머니와 관계를 가졌다고 인정했다. DNA 자료를 검토한 뒤에도 법원은 두 사람의 친부 가능성을 같게 봤다. 결국 어느 한쪽만 친부라고 단정하지 못했다.

◆ DNA 검사도 못 가린 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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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강 안쪽에서 유전자 검사용 검체를 채취하는 모습. 영국 법원은 일란성 쌍둥이 형제의 경우 일반적인 친자확인 DNA 검사만으로는 친부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23rf


두 형제가 당시 서로 이 여성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또 여성이 각각 어느 형제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는지는 판결문에 자세히 적시되지 않았다. 다만 데일리메일은 두 형제가 2017년 이 여성을 만난 뒤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각각 가벼운 관계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형제들이 너무 닮아 여성이 처음에는 둘을 구별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보도했다.

이번 사건이 더 주목받는 이유는 흔히 결정적 증거로 여겨지는 DNA 검사도 일란성 쌍둥이 앞에서는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항소법원은 과학적 검사와 관계 시점에 대한 심리까지 거쳤지만 친부를 한 명으로 좁히지 못했다. 결국 두 형제 모두에게 친부 가능성이 남은 상태에서 법적 판단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 출생기록은 유지…부모 책임은 인정 안 해

한 형제는 이미 아이의 출생기록에 아버지로 올라 있었지만 항소법원은 그 사실만으로 법률상 아버지라고 확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출생기록에 이름이 올라 있는 남성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지만 생물학적 연결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한 부모 권한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봤다.

영국 법률기관인 원 킹스 벤치 워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률상 아버지는 생물학적·유전학적으로 확인된 부친을 뜻한다는 점을 항소법원이 분명히 했다고 해설했다. 또 출생신고서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세인트 필립스 체임버스도 비슷한 해설을 내놨다. 이 기관은 출생기록에 아버지로 기재됐더라도 실제 생물학적 아버지로 확인되지 않으면 그 등록만으로 부모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판결이 곧바로 쌍둥이 형제 둘 모두에게 부양 의무나 양육비 지급 의무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이번에 법원이 직접 판단한 쟁점은 부모 책임 문제였고 양육비는 별도 영역으로 다뤄진다. 영국 정부 안내도 부모 책임과 양육비는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누가 금전적 부담을 져야 하는지는 친부 특정 여부와 별도로 다시 판단될 수 있다.

해외에서는 비슷한 사례도 있었다. 가디언에 따르면 브라질에서는 2019년 DNA 검사로도 일란성 쌍둥이 중 누가 친부인지 특정하지 못하자 법원이 두 형제 모두에게 양육비를 부담하라고 판단했다. 이번 영국 사건은 출생기록과 부모 책임을 분리해 봤다는 점에서 결론이 달랐다.

법도 과학도 끝내 한 사람을 지목하지 못하면서 이번 사건은 영국에서도 보기 드문 가족법 사례로 남게 됐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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