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및 공유 차량 플랫폼 디디추싱(滴滴出行), ‘중국판 우버’라 불리는 공유 차량 서비스다. 중국에는 이 같은 플랫폼이 여러 곳 있지만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디디추싱을 이용한다. 이런 플랫폼을 통해 택시 또는 우버처럼 일반인이 운행하는 차량을 선택할 수 있고, 택시보다 저렴한 가격에 일반 차량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그동안 저렴한 사용료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 공유 차량 기사들이 이제는 저렴한 비용을 이유로 ‘에어컨 요금’까지 별도로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중국 현지 언론 신징바오는 베이징의 한 남성의 ‘에어컨 거부’ 경험담을 알렸다. 이 남성은 디디추싱 앱에서 한 차량을 이용했고 너무 더운 날씨에 에어컨 가동을 요청하자 뜻밖에 차량 기사는 이를 거부했다.
이 남성의 목적지가 너무 가깝다는 것이 이유였다. 결국 남성은 차량 기사와 말다툼 끝에 강제 하차를 경험했고 이를 그대로 온라인에 올렸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이 남성뿐만이 아니다. 7월 들어 중국 전역이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에 시름하고 있는 가운데 한 여성은 에어컨 거부 차량만 6대를 마주했다.
당시 기온은 37도가 넘어섰고 어렵게 만난 ‘에어컨 차량’ 마저 운행 시작 후 꺼버렸다는 것이다.
다른 차량 기사의 경우 아예 뒷자석에 “에어컨 비용 현금가 10위안”이라는 문구를 걸어 놨다. 문구 옆에는 차량 기사 개인 결제용 QR코드를 붙여놨다. 에어컨을 켜야 할 경우 요금과 별도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자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승객들은 “에어컨은 탑승 고객을 위한 당연한 의무이자 배려”라는 입장과 “에어컨은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라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
공유 차량 운전자에 따르면 현재 유가가 많이 올라 에어컨을 켜고 운행할 경우 “한 달에 최소 2000위안(약 38만 원)이 차이가 난다”라며 에어컨 켜는 것이 의무가 아님을 강조했다. 전기차를 운전하더라도 운행거리에서 약 20% 정도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는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냉∙난방 의무 조항’이라는 것이 있다. 매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1일까지 차량 내부 기온이 28도 이상 또는 12도 이하일 경우 차량 운행자는 냉난방을 틀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규정을 어기고 에어컨이나 제대로 된 환기 장치가 없을 경우 승객은 차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공유 차량은 해당사항이 없어 승객 간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것.
차량 운전자와 승객 간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플랫폼상에서 별도로 ‘에어컨 옵션’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결국 모든 비용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모양새가 되고, 궁극적으로 플랫폼 수수료부터 낮춰야 하는 문제까지 겹쳐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