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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건너 불구경했던 마카오..제2의 홍콩되나, 중국식 국보법 강행

작성 2022.08.24 11:08 ㅣ 수정 2022.08.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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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카오 당국이 중국식 국가보안법 도입을 강행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웨이보
마카오 당국이 홍콩에 이어 중국식 국가보안법 개정을 위한 45일간의 협의를 본격화했다.

 홍콩 매체 더스탠다드는 마카오 당국이 오는 10월 5일까지 ‘반역’, ‘선동’, ‘전복행위’ 등의 문구를 삽입한 중국식 국보법을 강행하는 공개 협의 기간을 갖게 됐다고 24일 이같이 보도했다.

 이번 국보법 개정은 지난 2009년 마카오 당국이 제정한 기존의 국보법에 있었던 ‘중앙 정부 전복 혐의’를 ‘국가 권력 전복’ 등으로 개정하고, 반역죄의 범위에 직접적인 선동 이외에도 선동자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처벌을 가할 것이라는 보다 광범위한 처벌 대상 범위를 규정하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또, 비록 비폭력 수단일지라도 국가 정치 권력에 대해 저항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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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카오 당국이 중국식 국가보안법 도입을 강행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출처 웨이보
이는 현행 법률이 규정하는 ‘심각한 불법 수단인 방화, 바이러스 고의 유포, 통신 및 인프라 파괴 등에 대해서만 처벌 대상으로 명시해오고 있는 것과 크게 달라진 점이다. 

하지만 향후 중국식 국보법이 강행될 시 국보법 위반 혐의로 가석방 없는 징역형과 용의자 강제 구금 등 강도 높은 처벌이 가능해진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고 이 매체는 경고했다. 

실제로 마카오보다 앞서 지난 2019년 중국식 국보법을 도입했던 홍콩 역시 국가 분열과 정권 정복, 외국과 결탁한 안보 위협 혐의 등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 지난 2년 사이 해당 법을 위반한 혐의로 무려 180명을 체포해 재판에 회부한 바 있다. 또 홍콩 당국은 최근에도 국보법 위반 혐의로 16~17세 미성년자 4명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마카오 웡시오착 안보장관은 “최근 이전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해진 안보 위협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새롭게 변화된 개정 국보법 도입이 시급하다”면서 “정부가 대중의 의견과 조언을 모아 합의된 개정안 초안을 만들어 최대한 빨리 개정 절차를 완료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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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이 같은 발언은 이달 초 대만을 방문했던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행보와 과거 홍콩의 혼란 등을 겨냥한 것이라는 게 현지 매체들의 해석이다. 

실제로 그는 이에 앞서 국보법 개정안을 논란을 두고 수차례 “마카오가 새롭고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국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선동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위라도 처벌 가능하도록 기존 법률을 손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마카오 당국은 늦어도 10월 말까지 공개 협의 과정을 완료, 개정안 최종 보고서를 입법회에 제출해 11월 초 마지막 심의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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