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하이난성 싼야에 있는 A회사는 최근 중추절 연휴를 앞두고 직원들에게 이른바 ‘효심 월급제’를 소개하는 공문을 발송, 이달 월급의 50%와 1600위안(약 31만 7000원) 상당 전통차 세트를 각각 부모 계좌와 거주지로 발송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시달했다.
1600위안 상당 전통차 세트 구매 비용 역시 각 직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고용주는 이 전통차 구매 영수증을 직원들에게 공개, 해당 금액만큼의 9월분 월급을 차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중국 매체 중화망은 돈은 직원에게 차출하고 생색은 회사가 내는 월급제라고 평가하고 웨이보 등 다수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누리꾼들의 목소리를 8일 집중보도했다.
특히 유사 임금제도인 ‘보은 인센티브’라는 명칭의 월급제를 운영하는 후베이성 이창의 한 중견 민간 기업에도 관심이 집중된 분위기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11년부터 무려 11년 동안 월평균 200~500위안(약 3만 9000~9만 9000원)의 인센티브를 직원들의 부모 계좌로 지급해오고 있다.
이 인센티브 제도는 주로 직장 생활을 하고자 먼 고향을 떠나온 청년 근로자의 부모를 위한 위로금으로 기획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지난 11년 동안 무려 400만 위안(약 7억 94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지출해 근로자들의 사기를 높였다는 평가다.
다만, 해당 금액은 전액 고용주가 부담한 것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차출해 논란을 키운 A회사의 ‘효심 월급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에 누리꾼들의 이목이 쏠렸다.
한 누리꾼은 이 업체의 인센티브를 비교해가며 “직원 월급에 손을 대 직원들의 부모에 대신 효도하겠다는 기이한 발상을 한 A회사는 반성해야 한다”면서 “보상은 직원들의 월급에서 차출해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가 희생해 제공할 때 근로자들의 일할 의욕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깨닫게 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다른 누리꾼은 “부모가 아들이 주동적으로 용돈을 주는 것을 더 좋아할지 아니면 회사 고용주 이름으로 용돈이 강제로 입금되는 것을 선호할지 생각해 본 적 있느냐”면서 “듣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는 기이한 임금제를 내놓고 생색내고 있는 사업주의 경영 방식에 문제가 크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중화망은 광둥성임금지급조례를 인용해 ‘조례 제14조에 따라 고용주는 인민법원의 판결문이 부재한 상태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직원을 대신해 회사가 효심 월급제를 시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근로자의 임금을 부당하게 차출한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만일의 경우 이 같은 회사 측 행태가 강행될 시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부에 신고해 고용주가 임금을 미지급했다는 이유를 들어 퇴사, 차액 충당과 경제적 보상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