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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인은 양, 중국인은 늑대로…아동 도서 편찬자 5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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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인을 양으로, 중국 본토인을 늑대로 묘사한 20대 아동 도서 편찬인 5명에게 홍콩 사법부가 국가보안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홍콩 매체 더스탠다드는 홍콩 법원이 지난해 7월 ‘양떼 마을 수호자’, ‘양떼 마을의 용감한 12명의 영웅’ 등 다수의 아동 서적을 펴낸 20대 청년 5명을 체포한 데 이어 이들에게 제기된 ‘선동적 간행물 출판과 배포 혐의’를 인정해 징역 19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보도했다.

지난해 해당 출판물을 출간한 직후 현장에서 체포된 이들에 대해 홍콩 경찰 내 홍콩보안법 담당부서인 국가안전처는 “홍콩 정부에 대한 어린이들의 증오를 부추길 목적의 선동적인 책을 출판한 관련자들”이라고 공개 비난한 바 있다.

소송이 시작된 지 단 1년 만에 홍콩 법원이 이들 20대 청년 5명에게 실형을 선고할 정도 논란이 된 서적은 5~8세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2019년 홍콩 반정부 시위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 골자로 담겨 있었다. 책 내용 중 홍콩 법원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부분은 양들이 늑대들의 침입에 맞서 어떻게 총공격에 나섰는지를 기린 부분이다.

늑대들의 박해를 피해 도망친 12명의 양들이 끝내 붙잡혀 늑대들의 마을에 구금된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는데, 바로 이 부분이 홍콩에서 범죄자를 중국 본토로 송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이 시위에 참여했던 12명이 대만으로 밀항하려던 중 중국 해안경비대에 붙잡힌 부분과 동일하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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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날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낸 피고 라이만링 홍콩언어치료사노동조합 위원장과 멜로디 융 부위원장은 자신들을 변호했던 변호사를 해임한 뒤 스스로 변호에 나서 눈길을 모았다. 특히 라이만링 위원장은 재판 최후 변론 중 “양의 편에 서서 글을 쓴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면서 “유일한 후회는 체포 전 더 많은 사본을 인쇄해놓지 못했다는 것 뿐”이라고 했다.

멜로디 융 부위원장도 “홍콩의 언론 자유는 과연 얼마나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느냐”면서 “이 책에 대한 논란은 오직 국민들만이 진정으로 심판할 수 있다”고 홍콩 사법부의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췄다.


하지만 그의 발언이 있은 직후 국가안보법 전문 판사로 알려진 궈웨이킨 판사는 “법정이 피고인의 정치적 사견을 연설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니다”면서 최종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 법원을 통해 항소하라고 피고인들의 최종 발언을 중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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