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사건 당일이었던 지난 2일 도로 위 가로수 인근에 놓여 있던 다량의 국기를 발견한 한 행인의 신고로 외부에 처음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 도로 폐쇄회로(CC)TV를 집중 수사해 사건 당일 오전 4시 20분경 한 무더기의 훼손된 국기를 들고 도심을 배회했던 36세의 모로코 국적 남성을 확인하고 그를 추적 조사한 끝에 범죄 혐의 일체를 자백받았다고 밝혔다.
홍콩 경찰국은 이번 사건을 형사 사건으로 분류, 중국과 홍콩 두 곳을 모두 모독한 혐의로 관할 경찰소에 이 남성을 인계한 상태다.
수사 결과, 홍콩 거주증을 소지한 이 남성은 홍콩의 요식업체에 종사 중인 직장인으로 지난 2015년 홍콩 국적의 여성과 결혼했으나 최근 이혼을 요구받으면서 그 분노감을 표출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홍콩 정부는 지난해 9월 수정된 국기법에 따라 찢어지거나 일부 색상이 퇴색된 국기라도 일방적으로 폐기할 수 없으며, 각 개인이 일방적으로 국기를 폐기하거나 훼손하는 사건에 대해 국가 모욕죄를 일관적으로 적용해오고 있다.
이 때문에 홍콩에서는 오성홍기와 홍콩 깃발 등은 사용 후 지정 상자에 넣어 포장된 채 이송하거나 각 지역에 게양됐던 국기의 경우 관할 주민 위원회가 회수해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알려져 있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