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현지시간)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대규모 포로 교환으로 지난 17일 러시아에서 귀국한 여군 한나(26)는 6개월간 러시아군에 의해 고문 등의 학대를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러시아군 점령지에 가족이 있어 이름을 완전히 밝히지 않은 한나는 19일 우크라이나 국영 통신사 우크린폼과의 인터뷰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그들은 우리를 동물처럼 대했다”고 말했다.
한나는 이번에 민간인 여성 12명과 함께 풀려난 여군 96명 중 한 명이다. 당시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08명의 여성이 귀환한다. 석방된 포로 전원이 여성인 사례는 개전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제36해병여단 소속인 한나는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도시 마리우폴의 최후 항전 근거지인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 끝까지 항전하다 붙잡혔다. 그후 그는 6개월하고도 4일간 포로수용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
한나는 “러시아군은 여자들을 때리고 전기로 고문했다. 망치로도 때렸는데 이런 고문은 가장 가벼운 축에 속했다”고 회상했다. 또 “음식은 상했는지 신맛이 났다. 개에게도 이런 음식을 주지 않는다”면서 “그들은 우리 손을 자르고 문신 부위를 도려내고 끓는 물 안에 우리를 집어넣고 싶어했다”고 덧붙였다.
휴먼라이트워치 등 인권단체는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민간인 수백 명이 러시아에서 불법적으로 수감됐다면서 이 중 일부만이 운 좋게 포로 교환으로 석방됐다고 주장했다.
국제법은 민간인을 피보호자로 대해야 하며 전쟁 포로로 잡아둘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다른 나라로 강제 이송하는 행위는 전쟁범죄다. 국제인도법 역시 인질을 잡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 7월 보고서를 통해 민간인을 포로 교환에 활용할 목적으로 구금하는 행위는 인질극이라는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