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제2중급인민법원은 자신의 게임 계정을 총 15만 위안(약 3000만 원)을 받고 매매했던 피고인 샤오치에게 절도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 벌금 5만 위안(약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과 관련한 사건은 지난해 1월 피고 샤오치가 자신의 대출금을 청산하기 위해 평소 자신이 운영했던 게임 계정을 지인인 샤오보에게 총 15만 위안을 받고 판매했으나, 이후 3만 위안(약 600만 원)의 현금을 원고 샤오보에게 되돌려 준 뒤에도 줄곧 자신의 계정에 몰래 접속해 문제가 된 사건이었다.
피고는 12만 위안(약 2400만 원) 상당의 고액에 게임 계정을 판매한 뒤 대출금을 상환하는 썼으나, 계정 양도 후에도 줄곧 원고 몰래 해당 계정에 접속해 이용하는 등 불편을 초래했다. 급기야 피고는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은 뒤 게임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 원고의 접속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려고 시도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사실을 확인한 원고는 곧장 관할 파출소에 샤오치를 절도, 사기 혐의로 고발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안국은 샤오치를 구속해 공안 기관에 형사 구금했다.
공안 수사 중 피고는 “게임 계정을 최초 15만 위안을 받고 판매했는데, 이후 원고가 약속과 다르게 게임 계정에 몇 가지 아이템이 부재하다면서 3만 위안을 돌려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해 그만큼의 돈을 다시 돌려줬다”면서 “이후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보니 내 게임 계정 정도라면 최고 20만 위안 상당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걸 뒤늦게 알아차렸다. 아쉬운 마음에 게임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했다”고 혐의 일체를 시인했다.
이번 사건에서 1심 법원이었던 상하이 인민법원은 피고 샤오치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피고 측은 “게임 아이디를 포함한 인터넷 관련 계정은 사고 팔 수 없다는 것이 중국 현행법상의 명문 규정”이라면서 자신은 계정을 훔친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계정을 되찾은 것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게임 계정을 포함한 관련 논란이 비록 인터넷 상에 존재하는 것들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 역시 계정 소유자의 노동의 결과를 응축한 것이라는 점에서 독립된 재산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서 “거래 당사자의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거래는 보호, 구제돼야 마땅하다”고 판결의 취지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피고 샤오치의 행위는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한 게임 계정을 절도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