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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판 것도 보호받아야”…中 법원, 비번 바꾼 판매자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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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법부가 게임 계정을 사고파는 매매 행위에 대해 지금껏 불법이라 규정했던 기존 입장을 뒤집고, 계정을 매도한 뒤 몰래 접속을 시도했던 기존 소유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는 게임 계정을 사인 간에 거래한 것을 유효하다고 인정한 중국의 첫 사례가 됐다는 평가다.

중국 상하이제2중급인민법원은 자신의 게임 계정을 총 15만 위안(약 3000만 원)을 받고 매매했던 피고인 샤오치에게 절도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 벌금 5만 위안(약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과 관련한 사건은 지난해 1월 피고 샤오치가 자신의 대출금을 청산하기 위해 평소 자신이 운영했던 게임 계정을 지인인 샤오보에게 총 15만 위안을 받고 판매했으나, 이후 3만 위안(약 600만 원)의 현금을 원고 샤오보에게 되돌려 준 뒤에도 줄곧 자신의 계정에 몰래 접속해 문제가 된 사건이었다.

피고는 12만 위안(약 2400만 원) 상당의 고액에 게임 계정을 판매한 뒤 대출금을 상환하는 썼으나, 계정 양도 후에도 줄곧 원고 몰래 해당 계정에 접속해 이용하는 등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