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매체 자유아시아방송은 지난 1일 중국 간쑤성 란저우시에서 가스 중독으로 혼수상태에 빠졌던 3세 아동이 중국 당국의 제로코로나 강제 봉쇄와 격리 방침 탓에 적절한 구조를 받지 못하고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3일 보도했다.
자신을 피해 아동의 아버지라고 소개한 투오 씨는 지난 1일 오후 12시경, 란저우시에 소재한 자신의 집에서 가스 중독 증세로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진 3세 아들을 병원으로 이송하고자 했으나 이 지역이 봉쇄돼 이동이 전면 차단된 상황이었다.
그는 아들의 응급 구조를 위해 주민위원회와 방역 요원들의 외출 허가가 시달되기 직전이었던 2일 새벽 1시경, 직접 구조대에 전화를 걸어 구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구조대는 2시간이 흐른 새벽 3시가 넘은 이후에야 투오 씨의 집에 도착할 수 있었고, 당시엔 이미 샤오투오 군의 응급 조치가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아이는 적절한 진료를 받아보지도 못한 해 집 안에서 숨을 거뒀다는 것이 투오 씨의 주장이다.
투오 씨는 “아들이 죽어가는 동안 지역 사회 주민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서 “(나는)그저 집 안에 격리돼 병원 진료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아들에게 심폐소생술만 할 뿐, 어떠한 대처도 하지 못했다”고 울먹였다.
이어 “아들은 국가가 살해한 것이다. 방역 요원들 누구도 도움을 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그저 지켜볼 뿐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를 묵살했다”면서 “아들은 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책임자의 회피, 제로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구조 지연으로 사망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란저우 공안국 관계자는 “사망한 아동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면서 “동절기 실내에서 가스 사용에 주의를 요해야 한다”고 했을 뿐 사망한 샤오투오 군의 구조 지연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