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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동남아] 필리핀 법원, 영아 성폭행한 호주 남성에 징역 129년

작성 2022.11.10 09:22 ㅣ 수정 2022.11.1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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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남성이 18개월 미만 영아 성폭행 혐의로 필리핀 교도소에서 징역 129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피터 제라드 스컬리는 미성년 강간 및 인신매매와 관련된 첫 번째 혐의에서 이미 종신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고, 이번이 두 번째 유죄 판결이라고 VN익스프레스는 9일 전했다.

법원은 스컬리와 세 명의 피고인을 인신매매, 아동 포르노, 아동학대, 강간 등 60건의 범죄 행위로 기소했다. 지난 3일 스컬리의 여자친구인 러블리 마갈로는 126년형을 선고받았고, 다른 2명은 9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

필리핀 남부 카가얀 데 오로 지역 검사인 멀린 바롤라위 씨는 AFP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이 인신매매범과 가해자들에게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희생자 중에는 18개월 된 여아 1명과 스컬리가 세 들어 사는 집 바닥 밑에 묻힌 채 발견된 아이 1명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스컬리는 지난 2011년 호주에서 사기 혐의를 피하기 위해 필리핀으로 도망쳤다가 2015년 필리핀 남부 도시 말레이발레이에서 체포됐다. 필리핀에서 그는 가난한 가정의 10대 소녀들과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하는 사이버 섹스 사업을 시작했다. 해당 영상물은 독일, 미국, 브라질 등의 해외 고객들에게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수천 명의 아이들이 학대를 받았으며, 대부분의 경우 부모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당국은 밝혔다.


최근 필리핀은 전 세계적으로 아동 성착취의 핫스팟이 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지난해 유엔 아동 기금은 필리핀이 글로벌 최대 아동 성학대 관련자료 공급처 중 하나라고 전했다.
 


이종실 동남아 통신원 litta74.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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