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북동부 페르남부쿠주(州)의 산로렌조 다마타 강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건은 17일 오전(현지시간) 발생했다. 아침 일찍 강으로 낚시를 나간 주민 2명이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물에 가라앉던 아기를 기적처럼 건져냈다.
주민 페드로는 “친구와 함께 아침 낚시를 나갔는데 어디에선가 아기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며 “친구가 물에 떠 있는 백팩을 보고 건져서 열어보니 갓난아기가 들어 있었다”고 말했다.
백팩은 특별히 방수처리가 되어 있거나 튜브 등 물에 뜰 만한 것에 연결돼 있지도 않았다. 페드로와 친구가 백팩을 보고 바로 건져내지 않았더라면 아기는 그대로 물에 빠져 사망할 뻔했다.
두 사람은 아직 탯줄이 달려 있는 아기를 타월로 감싸고 병원으로 달렸다. 의사 니콜 갈리사는 “태어난 지 몇 시간 안 되는 여자 신생아로 전문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 탯줄을 끊은 듯 클램핑(묶기) 처리를 하지 않아 아직 피가 흐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아기는 다친 곳은 없었지만 몸이 매우 차가웠다고 한다. 출생 직후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해 얼굴과 몸에는 보랏빛이 돌고 있었다.
갈리사는 “10~20분만 늦었어도 아기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알 수 없다. 특히 탯줄을 자른 후 그대로 방치해 신생아가 출혈과다로 생사의 기로에 처했을 수 있다”며 “주민 두 사람의 신속한 판단이 귀한 생명을 살렸다”고 말했다.
페드로와 친구에 따르면 두 사람이 낚시를 준비하고 있을 때 한 남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강변에 접근하더니 백팩을 물에 던졌다고 한다. 두 사람은 남자의 인상착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경찰은 남자가 아기의 친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원치 않는 아기가 태어나자 강물에 던진 것 같다는 것이다.
브라질은 낙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임부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낙태가 허용되지 않는다. 불법으로 낙태를 하다가 적발되면 1~3년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현지 언론은 “입양마저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불법인 줄 알면서 낙태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거나 아기를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했다. 경찰은 “아기를 물에 던진 남자와 출산한 여자가 연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살인미수 혐의로 남자를 추적하고 있다.
손영식 남미 통신원 voni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