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더해 코로나19 등 방역 제한으로 지난 2020년부터는 다수의 PC방 시설들이 문을 닫았던 반면 e스포츠 호텔은 소수의 인원이 사적인 공간에서 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로코로나 방역 중에도 오히려 초호화 시설이 다수 등장할 정도였다. 실제로 지난 2020년 3~11월 기준 e스포츠 호텔 시장 규모는 월평균 128%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바로 이 점 탓에 e스포츠 호텔들이 최근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변칙적인 숙박시설로 무단 영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는 분위기다. 중국 시나닷컴 등 매체들은 일부 e스포츠 호텔들이 인터넷 PC서비스, 온라인 게임 등을 표면적으로 내세워 사실상 미성년자들에게 무분별한 숙박 서비스를 판매해왔다고 19일 보도했다.
쑤첸 소재의 한 고등학교에서 지도 교사로 재직 중인 A씨는 최근 자신이 맡고 있는 학급의 남녀학생들 다수가 인근 모텔에서 혼숙한 사실을 확인, 학부모들의 입실 확인없이 무분별하게 미성년 혼숙을 눈감아준 문제의 e스포츠 호텔을 공익 제보했다.
A씨의 제보가 있은 직후, 장쑤성 인민검찰원이 직접 나서 장쑤성 북부 쑤첸(宿迁) 지역 일대의 e스포츠 호텔 운영 행태를 조사했는데, 최근 3개월 동안 이 지역 관련 호텔들에서 무려 총 380회 이상 미성년자들이 혼숙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관할 지역 e스포츠 호텔 운영자들과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익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호텔들은 미성년자 혼숙을 알고도 모른 척 방치, 호텔 내부에서는 미성년자의 불법 인터넷 게임과 도박, 혼숙 등의 행위가 있었다는 혐의다. 이에 대해 논란이 된 일부 e스포츠 호텔 측은 미성년자 혼숙 방치와 불법 도박, 게임 등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일반에 공개 사과했다.
한편, 중국 내 게임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e스포츠 호텔은 지난해 7월 기준, PC방형 룸타입을 보유한 호텔은 8000곳을 넘어섰으며 2020년 대비 1146개 이상 급증했다고 PC방 호텔산업 빅데이터 블루북은 집계했다.
해당 e스포츠 호텔 내부에는 고사양 컴퓨터와 게임용 의자 등이 마련, 미성년자의 출입이 가능하지만 사실상 기존 숙박 시설과 동일한 건물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성년자의 혼숙, 불법 도박 등의 문제를 해결할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