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통신 등 외신의 29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글로벌 초콜릿 브랜드인 미국의 ‘허쉬’는 최근 중금속이 포함된 다크 초콜릿을 고지 없이 판매했다는 이유로, 소비자로부터 500만 달러(한화 약 63억 1300만 원) 규모의 소송을 당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뉴욕주에 사는 크리스토퍼 나자자로라는 소비자로, 최근 허쉬 초콜릿에 납과 카드뮴이 함유돼 있다는 컨슈머리포트 보고서 결과를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소비자협회에서 발간하는 매체인 컨슈머리포트에 따르면,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28개 브랜드의 다크 초콜릿들이 모두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었다.
해당 보고서는 “도브, 고디바, 린트, 트레이더 조 등 유명 브랜드의 다크 초콜릿의 경우, 하루에 1온스(약 28.5g)의 초콜릿을 먹을 경우 캘리포니아주(州)가 고지하는 하루최대섭취한계량(MADL)을 초과하는 양의 중금속에 노출될 수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한 허쉬 브랜드에서는 ‘스페셜 다크 바’가, 또 릴리의 ‘85% 다크 초콜릿’, ‘70% 다크 초콜릿’ 등이 납과 카드뮴 함량이 높은 제품으로 조사됐다.
연구에 참여한 툰데 애킨리 식품 안전 연구원은 “중금속에 노출되면 지능지수가 낮아지는 등 두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임산부와 아이들에게 위험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소량의 중금속이라도 지속적으로 장기간 노출되면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카드뮴의 경우 장기간 노출될 시 골감소증, 신기능 장애 등의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식품의약국(FDA)에는 초콜릿에 함유돼 있는 납이나 카드뮴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콜릿에서 중금속이 검출되는 원인 중 하나는 카카오의 재배와 수확 과정에서 토양과 대기오염이 카카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토양에 존재하는 카드뮴은 카카오 콩의 뿌리를 통해 흡수되며, 납 함량이 높은 오염된 대기 먼지는 카카오 콩을 햇빛에 말리는 동안 표면에 쌓인다.
소송을 제기한 나자자로는 현지 매체와 한 인터뷰에서 “현명한 소비자라면 이 정도의 중금속이 함유돼 있어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초콜릿을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며 소송을 배경을 밝혔다.
이어 “허쉬는 자사 상품의 겉면에 중금속이 함유돼 있다는 것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컨슈머리포트 측은 “카카오의 중금속 오염을 막으려면 카드뮴에 오염된 흙을 깨끗이 제거하고, 콩을 말릴 때 토양 접촉을 최소화하며 납에 오염된 먼지가 콩 표면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 덮개 등을 사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가 공개된 뒤 미국과자협회 대변인은 “컨슈머리포트가 검사한 모든 초콜릿의 납과 카드뮴 수치는 2018년 캘리포니아법원에서 정한 용량보다 적다”면서 “만약 이 한도를 초과한다면, 합의서에 따라 초콜릿에 경고 라벨이 부착됐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