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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대기시간이 3시간? 아르헨 시중은행에 벌금형 [여기는 남미]

작성 2023.01.10 15:07 ㅣ 수정 2023.01.1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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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고객을 3시간 이상 기다리게 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내게 된 산티아고델에스테로 은행
고객을 마냥 기다리게 한 아르헨티나의 시중은행에 벌금이 부과됐다. 은행은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불가피했던 일이라면서 행정소송을 냈지만 사법부는 은행의 과실이 인정된다면서 벌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사법부는 최근 산티아고델에스테로 은행이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고 벌금 90만 페소를 내라고 명령했다. 원화로 환산하면 약 600만원이다.

소송에서 재판부는 “고객들이 법이 정한 시간을 초과해 사실상 무한 대기한 건 은행의 책임으로 고객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피해를 본 것”이라면서 벌금을 부과한 소비자보호청의 결정은 합당하고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문제의 사건은 지난해 11월 아르헨티나 지방 산티아고델에스테로에서 발생했다. 산티아고델에스테로 은행은 평소처럼 영업시간에 맞춰 문을 열고 창구업무를 시작했지만 대기시간은 무한정 길었다. 일부 고객은 3시간 이상 기다려 겨우 일을 볼 수 있었다.

당시 피해자 페드로(남)는 “오전 10시쯤 은행에 갔는데 일을 보고 나오니 오후 1시를 훌쩍 넘긴 시간이었다”면서 “아무리 늑장 행정과 관료주의가 지독한 우리나라(아르헨티나)라고 하지만 은행에서 3시간 넘게 기다린 건 평생 처음이었다”고 말했다.

은행의 업무처리에 화가 난 고객들은 은행을 산티아고델에스테로 소비자보호청에 고발했다.

관공서와 은행의 대기시간이 지나치게 길어 짜증을 내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아르헨티나는 아예 대기시간에 대한 규정을 법으로 제정하고 있다.

산티아고델에스테로는 연방법에 따라 지방법을 제정, 관공서와 대민업무를 보는 민간 기관에 대해 “이용자(고객)를 30분 이상 대기하도록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는 또 고객을 60분 이상 기다리게 하는 건 횡포이자 월권적 행위라고 규정돼 있다.

소비자보호청은 이런 법을 근거로 은행에 벌금을 부과했다. 특히 소비자보호청은 사건이 발생한 날 은행을 찾은 노인들이 적지 않았다면서 “밀폐된 공간에서 어르신들에게 3시간 이상 기다리도록 한 건 고객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은행은 그러나 소비자보호청의 결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냈다. 당시 대기시간이 길어진 건 사실이지만 은행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고, 대기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이를 알려 양해를 구했다고 은행은 항변했다.

노인들에 대해선 “어르신 전용 창구를 설치해 운영하는 등 평소 특별히 배려하고 있다”면서 “노인들을 무작정 기다리게 하고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시스템은 은행이 관리하는 것으로 고객이 피해를 볼 이유가 없으며, 대기시간 동안 은행이 노인들에게 특별히 신경을 쓴 정황도 없었다”면서 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 소비자보호청의 결정엔 하자가 없다고 판결했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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