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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였어?”..출근 첫날, 기혼자라는 이유로 해고한 中회사

작성 2023.01.12 17:47 ㅣ 수정 2023.01.1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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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123rf.com
중국 광둥성 광저우의 한 20대 여성 직장인이 기혼자라는 이유로 하나로 출근 첫날 부당한 해고 통보를 받은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다. 

중국 시나닷컴 등 현지 매체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광저우 소재의 한 회사가 얼마 전 고용한 여직원 오아 모 씨에게 출근 첫날 결혼한 기혼자라는 이유를 들어 해고 통보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보도에 따르면, 왕 씨는 최근 입사 첫날 사측이 요구한 간략한 내용의 자기소개서를 적어 제출했는데 이 자료를 열람한 사측 관계자가 왕 씨를 상담실로 불러내 돌연 해고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왕 씨가 회사에서 담당할 주요 업무는 소비자 상담 및 대응 서비스였다. 

업무 내용과 무관하게 사측이 해고 사유로 든 이유는 결혼한 여성은 임신할 가능성이 높고, 임신으로 인한 잦은 휴가와 퇴사 등의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회사 측은 이 같은 설명과 함께 출근 당일 왕 씨에게 “업무에 익숙해지기 전에 조기에 퇴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도 더 낫다”면서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왕 씨는 이후에도 부당한 해고 조치를 되돌리기 위해 사측 관계자에게 “당분간 아이를 임신할 계획이 없으며 야근 업무까지 부담해도 무방하다. 기혼자라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안정적으로 장기간 일할 수 있는 직원 선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서 “임신할 가능성이 없는 직원을 선발할 계획이다”라는 말만 반복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수치심과 분노감을 느낀 왕 씨가 “그러면 왜 면접 당일 결혼 여부를 묻지 않았느냐”고 힐난했고 이에 대해 사측 관계자는 “현재 회사의 결정이 이렇게 됐다”는 말만 반복했다.

또, 왕 씨가 사측 관계자에게 출근 당일 일당을 요구했는데, 사측은 당일 위로금과 교통비 명목으로 100위안(약 1만 8000원) 상당의 현금을 쥐어주며 무마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왕 씨는 당시 사건을 SNS에 폭로하며 “결혼한 여성에게 이토록 불친절한 사회라니 절망스럽다”면서 “임신 가능성 여부가 구직의 주요 저항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어이없다. 결혼한 여성과 임신 가능성이 있는 직원은 이 사회에서 열등한 사람으로 취급받아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그의 사연을 접한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왕 씨의 억울한 사연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다수의 여성 직원들이 임신 후 회사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사측은 새 직원 선발해 교육해야 하는 등 번잡한 과정을 감수해야 한다. 사측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사측의 편에 서서 두둔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내가)일하는 직원 30명의 작은 회사에만 현재 2명의 여직원이 임신과 출산으로 잦은 산전후 휴가를 내고 있다”면서 “그런데 여직원들의 이 같은 임신과 출산, 복귀 등의 과정이 단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자녀 출산 등으로 반복해 일어난다면 회사도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닐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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