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교토시가 통과시켰던 ‘빈집세’ 조례안에 대해 중앙 정부가 승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빠르면 2026년부터 거주자가 없는 빈집에 대해 집주인이 일정 부분의 세금을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일본의 고질적인 사회 문제로 꼽혀온 인구 감소와 지방 소도시 소멸 문제로 인한 빈집 급증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이라는 해석이다.
특히 고령 인구 거주 비율이 높은 교토는 일본에서도 빈집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 중 한 곳으로 꼽혀왔다. 도시가 폐허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세금을 물려서라도 빈집을 줄여야 한다는 게 교토시의 입장이다.
실제로 교토시에는 외곽을 중심으로 약 1만 5000채의 빈집이 있어 도시 슬럼화 현상 등의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교토시는 빈집세의 전격 시행으로 향후 빈집 주인이 세금을 내는 대신 세를 놓거나 아예 매각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지난 2018년 기준 이미 사람이 살지 않는 버려진 빈집의 수가 무려 850만 채에 달했다고 집계한 바 있다. 이는 전체 주택의 무려 14%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별장이나 임대 목적을 제외하고, 2038년에는 전체 주택의 31%는 2200만 채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이번 정기 국회를 통해 일명 ‘빈집 대책 특별 조치법’으로 불리는 조례안이 통과되도록 추진하는데 힘을 모으는 분위기다.
이 조례안의 최종 목적은 주인의 관리가 소홀한 빈집에 대해 세금을 인상, 재건축을 유도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 빈집 소유자가 고액의 세금을 피하기위해 적극적으로 임대, 매매하는 등 주택 공급 시장이 이전과 비교해 활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모이고 있다.
다만 부동산 평가액 100만 엔 미만의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빈집세 도입 후 최장 5년간의 과세 면제 혜택이 부여된다. 또,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다고 평가받는 건축물이나 임대용 빈집 등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됐다는 서류상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과세 대상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교토시 관계자는 “잠재적인 매물을 늘리고 다음 세대에 부동산을 물려주기 위해 빈집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이번 빈집세 도입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집주인이 다시 빈집을 관리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함께 시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임지연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