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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람 물어!” 반려견에게 공격 지시한 견주 ‘징역 10년’ [여기는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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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123rf)
집에서 키우던 맹견 두 마리를 시켜 이웃집 남성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히도록 한 베트남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다낭시 법원은 이웃집 남성과 다툼 중 핏불 테리어와 셰퍼드를 풀어주어 심각한 상해를 입힌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 VN익스프레스는 전했다.

지난해 5월 A(40,남)와 B(37,남)는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웃집 남성 C(45)를 불러 토지 문제를 상의했다. 원래 A와 C 사이에 토지 문제로 사이가 틀어진 상태에서 A와 B가 편을 먹고 C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수적으로 열세였던 C는 집에 가서 삽을 가져왔지만, A가 삽을 낚아채 C의 머리와 얼굴을 때렸다. 급기야 C는 다시 집으로 가서 핏불 테리어와 독일산 셰퍼드를 데려와 A의 마당에 풀어놓았다. C는 손가락으로 A와 B를 가리키며 “가서 물으라”고 시켰다.

공격성이 강한 핏불과 셰퍼드는 B의 얼굴과 목, 팔, 다리를 물어뜯었고, 땅에 쓰러진 B는 A에게 도움을 호소했다. 하지만 C는 A를 저지했고, B는 계속해서 개들의 공격을 받았다.

B가 정신을 잃자, C는 그제야 개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핏불은 40kg, 셰퍼드는 30kg가 나가는 대형견이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반려동물을 ‘범행 도구’로 판단할 수 있는지를 두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핏불과 셰퍼드가 사람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는 공격적인 개라는 것을 C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따라서 C가 위험한 ‘범행 도구’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일 다낭 법원은 C에게 반려동물을 이용한 살해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한편 A와 B에게는 고의 상해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종실 베트남(호치민) 통신원 litta74.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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