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현지시간) 콜롬비아 검찰은 현직 콜롬비아 대통령인 구스타보 페트로(63세)의 아들인 니콜라스 페르난도 페트로 부르고스(이하 니콜라스 페트로, 37세)에 대해 밀매업자에게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히고 그가 자금 세탁과 횡령 등의 혐의가 뚜렷하다고 공고했다.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즉시 체포 영장이 집행돼 검찰 구류 중인 니콜라스 페트로는 아틀란티코주의 현직 하원 의원으로 재직 중이자, 콜롬비아 현 대통령의 장남이라는 점에서 대중에게도 익숙한 인물이다.
이번 폭로의 시발점이 니콜라스 페트로와 최근 관계가 틀어진 것으로 알려진 전처였다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은 더 집중됐다. 그의 전처는 올 초 콜롬비아 현지 월간지 ‘세마나’와의 인터뷰 도중 “니콜라스 페트로가 미국에 수감 중인 전 마약상과 조직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아 챙겼다”고 폭로, 범죄 증거에 대해서는 관할 검찰에 직접 제출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니콜라스 페트로가 지난해 부친의 대통령 선거 과정 중 마약 밀매업자 2명으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챙긴 뒤 이를 회계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의심하고 있다. 또, 일부 자금에 대해서는 그 출처를 공개하지 않은 채 취득 경로를 거짓으로 꾸며 돈세탁한 혐의도 제기됐다.
사건의 최초 폭로자인 니콜라스 페트로의 전처 다이수리스 델카르멘 바스케스 카스트로 역시 사건 수사 이후 거액의 검은돈 횡령 및 돈세탁에 동원된 정황이 뚜렷해 관할 검찰의 집중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전처는 전남편의 검은돈 수수 혐의 폭로 당시 그가 10억 콜롬비아 페소(약 3억 2000만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은 논란이 된 콜롬비아 대통령의 장남과 그의 전처가 횡령한 거액의 금액에 대해 정확한 액수는 비공개 수사 방침을 고수 중이다. 또, 아들에게 흘러 들어간 거액의 돈이 지난해 부친의 대통령 선거 과정에 사용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됐다.
이에 대해 페트로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 사람이자 아버지로서 아들 중 한 명이 감옥에 가야 한다는 것이 매우 비통하다”면서도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 개입하거나 압력을 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 보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통해 제 아들이 자신의 실수를 통감하고 반성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지연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