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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어디에도 없는 뉴욕의 독특한 스카이라인…초고층 건축을 위한 특별한 건축법 ‘공중권’ [노승완의 공간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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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뉴욕 센트럴 파크에서 바라본 초고층 건물들의 모습. 좌측의 얇고 긴 건물이 스타인웨이 타워(Steinway Tower), 우측의 높은 건물은 센트럴 파트 타워(Central Park Tower)다.
 

다시 한 번 꼭 와야겠다고 다짐한 지 15년이 흘렀다. 2008년 출장으로 방문한 뉴욕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고층건물이 많았고, 그야말로 제이지(Jay-Z)의 노래 가사처럼 콘크리트 정글이었다.

하지만 그때의 기억을 안고 다시 찾은 뉴욕은 굉장히 많이 변했고 건물들의 키도 더 높이 자라있었다. 곳곳을 발로 누비는 동안 도시의 경쟁력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새삼 느끼게 되었고 서울의 성장 가능성과 방향도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

 

초고층을 짓기 위해 공중권을 거래하는 세계에 없는 특이한 도시다닥다닥 붙어있는 건물들 사이를 걷다 한번씩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면 까마득히 높은 건물이 눈에 들어온다. 하지만 허드슨강 건너에서 보이던 초고층 건물들의 입면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랜드마크 건물 앞을 지나가면서도 이 건물이 그 건물이 맞는지 가늠하기 쉽지않을 정도로 건물들이 높다.

우리가 거리를 걸으며 시야에 들어오는 건물 높이는 약 5~6층 정도의 높이이다. 그 이상이 되면 일부러 고개를 들지 않는 이상 잘 보지 않게 된다. 건축에서 휴먼스케일(Human scale)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인체의 적정 체격을 기준으로 공간이나 건물의 크기를 만들어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공간을 만들어야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거대하거나 높은 건물은 사람들을 위축되게 만들고 소외감을 느끼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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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센트럴 파크 반대편으로 보이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 뒤로 멀리 원월드 트레이드센터(One World Trade Center)와 멀리 자유의 여신상이 보인다.
하지만 뉴욕은 휴먼스케일과는 거리가 먼 고층건물들이 격자형의 도로망을 따라 끝도 없이 이어진다. 건물의 무게 때문에 맨해튼섬이 해마다 약 2㎜씩 가라앉고 있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초고층 건물에 집착할까?

그것은 바로 뉴욕의 상징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닐까?

뉴욕시에는 초고층 건축을 위한 특별한 건축법이 있다. 바로 ‘공중권(Air rights)’이라 불리는 이 법은 현재 내가 보유한 오래된 건축물을 재건축하게 됐을 때 지상으로 높이 올릴 수 있는 법적 용적률 한계 만큼을 현재 건물이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여 이 권리를 매매 가능토록 한 것이다.

따라서 개발업자가 고층 건물을 짓기 위해 이웃 단지의 땅 위의 권리인 공중권을 매입하면 현행 용적률 보다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건물 또는 재건축 계획이 없는 건물주는 이러한 공중권 매매를 통해 오래된 건축물을 보존할 수 있고, 굳이 재건축을 하지 않더라도 공중권을 통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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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업자가 고층 건물을 짓기 위해 이웃 단지의 땅 위의 권리인 공중권을 매입하면 현행 용적률 보다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출처 : 뉴욕시 홈페이지, Federated National Land
 

이러한 방식을 통해 뉴욕은 건물의 높낮이가 다양하고 오래된 건축물과 현대식 초고층 건물이 공존하는 다이내믹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최근들어 맨해튼 중심의 센트럴파크 주변으로 초고층 건물들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이유는 센트럴 파크가 갖는 상징성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빽빽한 빌딩 숲 사이에서 공원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것은 매우 큰 혜택이며 이런 조망을 누리기 위해서는 공원 주변의 높은 층에 거주해야만 한다. 따라서 공급이 한정적인 이 주변의 고층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으며 개발업자 입장에서도 고층으로 지을수록 사업수지가 좋아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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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브루클린 브릿지에서 내려다본 맨해튼의 스카이라인과 반포대교 북단 강변북로에서 바라본 바라본 한강변의 스카이라인.
 

천편일률적인 건축 규제로 한강을 막고 있는 서울의 건물들이에 반해 서울은 거의 대부분 지역이 항공 고도 제한구역으로 높이 제한이 있으며, 지역·지구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제한에 따라 건물의 높이가 거의 일률적으로 정해지게 된다. 특히 한강변은 누구나 선호하는 지역으로 맨해튼의 센트럴 파크만큼이나 강한 상징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지만 35층으로 건물 높이가 규제되어 일정한 높이의 건물들이 병풍처럼 한강을 막고 있다.

서울은 해외 주요 도시들에 비해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의 수가 적어 오픈 스페이스가 부족하지만 한강변을 따라 위치한 시민공원은 한강과 함께 매우 넓은 오픈스페이스로 조망과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따라서 천편일률적으로 한강변의 건축물 높이를 규제하기 보다 넓은 오픈 스페이스를 제공하거나 공개공지를 제공하면 추가 용적률을 인센티브로 보상해주는 방식으로 동간 거리를 넓혀 한강변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에도 조망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최근 한강변 35층 규제를 해제하면서 조금씩 스카이라인의 변화가 기대되고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건물 높이에 변화를 준다면 재건축 시 훨씬 다양한 설계안이 도출될 수 있고 한강변의 스카이라인은 다양해질 것이며 도시의 경쟁력 또한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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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맨해튼 도심을 걷다 보면 건물들 사이로 문득문득 펜슬타워들이 보인다.
스카이라인의 핵심으로 자리잡은 펜슬타워최근 몇 년새 지어진 가느다란 초고층 건물들을 일컬어 마치 연필같이 가늘고 길다고 하여 펜슬타워라고 부른다. 보통 고층 건물의 폭과 높이의 비율은 약 1:7 정도이다. 하지만 건축기술이 발달하면서 좀 더 얇고 뾰족한, 마치 연필을 깎아놓은 듯한 ‘펜슬타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2020년 준공한 센트럴 파크 타워의 폭과 높이의 비율은 1:23이며, 가장 얇은 스타인웨이 타워(Steinway Tower)는 폭과 높이의 비가 무려 1:24나 된다. 높이는 436m인 반면, 폭은 18m에 불과해서 옆에서 볼 때 바람이 불면 휘거나 쓰러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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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펠러 센터 전망대에서 바라본 펜슬타워들의 모습. 왼쪽부터 센트럴파크 타워(Central Park Tower), 원57(One57), 스테인웨이 타워(Steinway Tower), MoMA 익스텐션 타워(MoMA Expansion Tower), 432 파크 애비뉴( 432 Park Avenue).
끊임없이 변화하는 뉴욕의 스카이라인맨해튼 초고층 건물이 만들어내는 스카이라인은 멈추거나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다.

2030년까지 300m가 넘는 초고층 건물이 약 30여개 더 지어질 전망이며 2025년까지 약 20개의 프로젝트가 건설중이거나 설계단계에 있다. 

1857년 오티스사가 브로드웨이에 위치한 5층 짜리 호그웃 빌딩에 세계 최초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이후 166년 동안 뉴욕은 세계 어느 도시보다 초고층 건물을 밀집하여 세워왔다. 한 때 초고층 건물을 지으면 경제불황이 온다는 일명 ‘마천루의 저주’라는 말이 유행했던 때도 있지만 맨해튼에서는 통하지 않는 말인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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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펠러 센터 전망대에서 바라본 2025년 완공 예정인 JP 모건 체이스 월드 헤드쿼터(JP Morgan Chase World Headquarters)모습.
 

록펠러 센터 전망대에 올라 센트럴 파크 쪽을 내려다 보니 뾰족한 건물들이 그동안 많이 들어선 것을 볼 수 있다. 예전에는 센트럴 파크가 바로 눈 앞에 있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공원 주변으로 초고층 건물들이 자리잡고 있어 공원이 많이 가려져 보인다.



우리 나라의 경우라면 더 이상 공원 조망을 가로막지 않도록 공원 주변의 건축물 높이를 규제하여 일정 높이 이상 짓지 못하도록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뉴욕은 자본주의 도시답게 가장 지가가 높은 지역에 가장 높은 건축물을 허용해줌으로써 획기적인 초고층 타워들이 세워지고 있다.

재건축, 재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마다 늘 개발과 보존의 논리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지만 뉴욕은 이러한 과감한 시도를 통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특별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그려가고 있다.

노승완 칼럼니스트·건축사·기술사 arcro123@hobanc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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