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대만서 전동스쿠터로 고속도로 질주한 ‘한국 여성’ 포착 [대만은 지금]

작성 2023.08.24 16:37 ㅣ 수정 2023.08.2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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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은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전동스쿠터 모습
대만 현지시간으로 22일 정오경 한국의 경부고속도로 격인 대만 1번 고속도로 신베이시 시즈 나들목 부근에서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전동스쿠터가 포착돼 화제가 됐다고 23일 대만 언론들이 전했다.

이날 고속도로경찰은 전날 고속도로를 한복판을 질주한 전동스쿠터 여성 운전자가 있었는데 잡고 보니 그는 대만인이 아니라 한국인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만 SNS에서는 고속도로를 차량과 함께 달리고 있는 전동스쿠터를 몰고 있는 여성의 모습이 포착된 영상과 사진들이 올라오면서 대만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최근 한 여경이 스쿠터를 타고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쫓는 과정에서 고속도로에 진입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고속도로 경찰에 따르면, 22일 정오께 고속도로에서 한 여성이 전동스쿠터를 몰고 도로 한복판을 달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경찰은 즉시 전동스쿠터의 이동 위치를 파악하고는 여성 운전자가 달리고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연락을 취했다. 연락을 받은 경찰관은 때마침 달리는 전동스쿠터를 목격하고는 잽싸게 스쿠터를 뒤쫓아 사이렌 등을 이용해 스쿠터를 갓길에 세우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운전자가 20대 한국인으로 관광비자로 자유여행 중에 대여한 스쿠터를 타고 고속도로에 진입한 것을 확인하고 운전자가 안전하게 고속도로 나들목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에스코트했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 네비게이션이 오토바이 경로가 아닌 자동차 경로로 잘못 설정되어 있던 바람에 운전자는 네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1번 고속도로로 진입했다. 운전자가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나서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고, 대만 고속도로에서는 오토바이가 진입할 수 없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경찰은 운전자에게 벌금 고지서도 끊어줬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규 위반시 벌금은 최소 3000대만달러(13만 원)에서 최고 6000대만달러다.

경찰은 또 스쿠터 이용시 도로표지 및 네비게이션 설정 등에 유의해 달라면서 실수로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 스쿠터를 갓길에 세우고 국번 없이 110(경찰)이나 1968(고속도로경찰)로 전화해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류정엽 대만 통신원 koreanlovestaiw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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