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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여성, 감옥서 여성과 성관계하다 들통…‘최악의 처벌’ 받았다[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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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 내부를 둘러보는 직원. 로이터 통신 자료사진
남성으로 태어났으나 성정체성 변화로 여성이라고 주장해 온 트랜스젠더가 범죄를 저지르고 여성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중 또 다른 여성 수감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적발됐다.

미국 시사전문지 내셔널리뷰의 3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브라이언 킴(35)은 2008년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어머니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킴은 워싱턴주에 있는 남성 교도소에 수감됐으나, 2021년 2월 주 교정부의 성별포용정책에 따라 여성 수감자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퍼디 교도소로 이감됐다. 해당 정책은 성별 불쾌감 진단을 받은 수감자의 경우 원하는 성별에 맞는 교도소에 수감하는 내용이다.

언급된 성별 불쾌감, 일명 젠더 디스포리아(gender dysphoria)는 출생 시 지정받은 성별과 스스로의 성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쾌감, 괴로움, 불행 등의 감정으로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현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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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를 잔인하게 살인한 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남성 브라이언 킴(사진). 성별 불쾌감을 호소해 여성 교도소로 이감됐다가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됐다. 사진은 여성 교도소로 수감된 후 모습
킴은 정신과 진단 등을 통해 성별 불쾌감이 있다는 주장을 인정받아 이감되는 ‘혜택’을 누렸지만, 지난 3월 같은 교도소 내 여성 수감자와 성관계를 맺다 교도소 직원에게 발각됐다.

내셔널리뷰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정기 점검을 하던 교도관은 한 방에 수감돼 있던 킴과 25세 여성 수감자가 하의를 모두 벗은 채 성관계를 맺고 있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

이에 따라 교도소 측은 “시설 내에서 승인을 받은 사람을 제외하고 타인과 성행위를 하는 것은 규칙과 정책에 어긋난다”면서 킴 및 성관계를 맺은 여성 수감자를 폐쇄형 구금 시설로 옮겼다.

지난달 초, 킴의 상담사는 교도소 측에 그를 남성 교도소로 옮겨야 한다는 권고가 담긴 보고서를 제출했다. 킴이 더 이상 성별 볼쾌감을 느끼는 트랜스젠더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결국 주 교정부는 킴을 다시 남성 교도소로 이감하는 ‘처벌’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퍼디 교도소의 한 수감자는 내셔널리뷰에 “킴이 남성 교도소로 이감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비명을 지르고 울며 (남성 교도소로) 돌려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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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불쾌감을 호소하며 여성 교도소로 이감을 요청하기 전 ‘남성’ 이었을 당시의 브라이언 킴
킴은 직접 언론과 인터뷰를 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부정하려 애썼다.

그는 허핑턴포스트에 “나는 여기에 있는 다른 여성들과 같은 대우를 받고 싶을 뿐”이라면서 “여성 교도소에 수감된 3년 동안 그 어떤 징계도 받은 적이 없을 만큼 모범적인 생활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킴은 결국 남성 교도소로 이감됐다. 교도소 측은 “킴의 이감 사유는 지속적인 안전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성적 불쾌감으로 여성 교도소에 수감됐던 남성 수감자가 여성 수감자를 성적으로 착취한 사례들이 여러 건 보고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성 전과자는 “한 남성 수감자가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해 여성 교도소에 수감됐는데, 이후 다른 여성 수감자들을 유혹하거나 성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를 했다”면서 “그가 한밤중에 자신의 성기를 부적절하게 만지는 것을 본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 수감자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위협하는 남성 범죄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 여성 수감자들에게 더 많은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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