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그레그 에봇 주지사 측은 멕시코 등지에서 불법 이민하는 이들을 막고 국경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무려 51억 달러를 투입했으며, 그중에서 물 위의 부표 건설에만 100만 달러 이상이 사용됐다. 강 위의 부유 장벽은 구 형태의 대형 부표로 제작됐으며, 불법 이민자들이 이를 넘으려 할 경우 물 위에서 회전해 사람이 넘지 못하도록 설계됐다.
당시 텍사스 주 정부는 해당 부표를 텍사스 국경 1254마일 일부 지점에 설치를 완료하면서 “부표 아래로 불법 이민자들이 잠수할 가능성이 있지만 유속이 빠른 리오그란데강에서 부표 아래로 잠수해 국경을 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부표 설치가 완료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연방 법원이 리오그란데강에 떠다니는 부표를 전부 제거하라고 명령하면서 상황은 반전된 분위기다.
연방 법원은 늦어도 이달 15일 이전까지 문제의 부표를 제거해야 한다는 공문을 주정부에 발송한 상태다. 이 같은 연방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이민자 아동권리를 위한 청년센터의 정책 및 입법 담당자인 메리 밀러 플라워스는 “부표 설치를 강행했던 주지사의 행태는 모험과 같았다”면서 “오히려 불법 이민과 관련한 각종 문제를 악화시켰을 뿐”이라고 평가했다.
또, 조 바이든 행정부 역시 강 위의 부표 장벽과 관련해 “비인도주의적인 처사이며 환경적으로도 각종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반면 앞서 해당 부표 설치를 주도했던 공화당은 텍사스와 멕시코 국경을 계속해서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정부 역시 불법 이민자들의 수를 줄이고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장벽 설치가 관건이라고 보고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를 위해 주방위군 인력을 추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텍사스 주 정부는 지난해 기준 약 27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리오그란데강을 넘어 텍사스주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했다.
임지연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