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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16명에게 성폭력…美 ‘짐승’ 보모, 징역 707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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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폭력 혐의로 총 707년형을 받은 매튜 안토니오 자크제프스키.
무려 16명의 어린 소년들에게 성폭력을 행사해 온 남성 보모에게 법의 철퇴가 내려졌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ABC뉴스 등 현지언론은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법원이 총 34건의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매튜 안토니오 자크제프스키(34)에게 총 707년 9개월 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살아서는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게 된 그의 범죄 행각은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이어졌다. 그는 오랜시간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 남성 보모인 매니(manny)로 일해왔다. 매니는 남성을 뜻하는 맨과 보모를 뜻하는 내니가 합쳐진 말로 아빠 역할을 대신해주는 보모를 의미한다.

그러나 그는 해당 기간 중 2~12세 어린 소년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벌이며 자신의 '욕심'을 채웠으며, 이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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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법정에 출석한 매튜 안토니오 자크제프스키(34)
또 마지막 범죄 대상인 17번째 소년에게는 음란물을 보여줬다가 결국 지난 2019년 경찰에 체포되면서 그의 파렴치한 행각은 막을 내렸다. 이에대해 지난 17일 오렌지 카운티 법원은 34건의 아동 성폭력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자크제프스키에게 징역 705년형과 마지막 소년에게 음란물을 보여준 혐의로 2년 8개월 형을 추가해 선고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한 피해자 가족은 "그에게 사형선고도 너무 아깝다"면서 "이 '동물'에게 자비를 베풀지 말아달라"며 최고형을 요구했다. 또다른 피해자 가족 역시 "이 '동물'을 내 삶에 들여온 것에 대해 평생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며 절규했다. 그러나 자크제프스키는 끝까지 사과하기를 거부하며 반성의 뜻도 보이지 않았다.


한편 미국에서 이처럼 징역이 700년 씩 나올 수 있는 배경은 영미법이 ‘누적주의’를 따르기 때문이다. 이는 피고가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각 형을 모두 합쳐 징역이 선고된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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