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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집단 강간한 남성 11명을 ‘풀어준’ 정부…황당한 이유 [여기는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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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인도에서 벌어진 힌두교-이슬람교 유혈사태 당시 힌두교 남성 11명에게 집단 강간을 당한 피해 여성의 2017년 기자회견 모습. AFP 연합뉴스
인도의 한 주(州)법원이 임신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가해 남성 11명을 조기 석방하라고 명령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CNN 등 외신의 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인도 최고법원은 무슬림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 11명을 조기 석방하기로 한 주 법원의 결정을 뒤집고, 다시 교도소에 수감하라고 명령했다.

2002년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 사이에 폭동이 벌어진 틈을 타 20대 남성 11명은 당시 임신 중이었던 무슬림 여성 빌키스 바노를 집단 성폭행했다. 가해 남성들은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역시 무슬림인 바노의 딸(당시 3세)과 가족 등 14명을 잔혹하게 살해했다.

체포된 가해 남성들은 2008년 재판에서 강간과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후 구자라트주(州) 정부 자문위원회는 수감자가 14년을 복역하면 석방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가해 남성들에게 사면을 허용했다.

1992년 만들어진 사면 정책은 범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14년을 복역한 후에는 사면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2014년 개정을 통해 강간범과 살인범 등 특정 범죄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구자라트주는 가해 남성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당시의 법에 따라 이들이 사면될 수 있다고 명령했다.

피해 여성은 주 정부의 결정에 즉각 반발하며 소송을 진행했고, 인도 최고법원은 8일 구자라트주 정부 자문위원회가 결정을 파기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인도 최고법원 측은 “해당 사건은 마하라슈트라주에서 재판과 선고가 이뤄졌으므로, 구자라트주 정부는 사면 명령을 내릴 권한이 부족하다”면서 “구자라트 주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해 죄인 11명을 무단 석방한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 여성의 변호인인 쇼브하 굽타는 최고법원의 판결이 나온 당일 “이번 판결로 인도의 법치주의가 회복됐다”면서 “법 조항 전체를 해석하고 죄인들이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단호하게 지시한 판사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CNN은 “인도 정부에 따르면, 현지에서는 17분에 1명 꼴로 성폭행 피해자가 발생한다”면서 “바노의 사례는 무슬림 뿐만 아니라 여성의 권리를 옹호해 온 지지자들의 축하를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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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인도에서 벌어진 힌두교-이슬람교 유혈사태 당시 현장 AP 연합뉴스
한편, 바노를 끔찍한 집단 강간의 피해자로 만든 2002년 이슬람교-힌두교 유혈사태는 가해남성들을 사면한 구자라트주에서 시작됐다.

당시 유혈사태로 1000여 명에 달하는 무슬림이 살해당했고, 이 중에는 어린아이들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극단주의 힌두교도 폭도 수백 명은 이슬람교도들이 사는 빈민가에 불을 지르고 이슬람교도들을 마구잡이로 폭행했다. 바노의 가족은 그 피해자들 중 일부였고, 무슬림인 바노 역시 끔찍한 피해를 입었다.

가해 남성들이 조기 석방된다는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인도 전역에서 분노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현지에서는 가해 남성들을 석방하기로 한 결정이 정치적, 종교적,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비난이 일면서 바노의 권리 보호 및 가해자들의 석방을 막기 위한 전국적인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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