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이하 현지시간)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고 E. 진 캐럴에게 배상금 8330만 달러(약 1112억 원)을 내야 한다고 평결했다.
배상금 8330만 달러 중 실제 피해에 대한 배상액은 1830만 달러(약 244억 원)이며, 나머지 6500만 달러(약 867억 원)은 징벌적 배상액이다.
배심원단은 원고 캐럴의 성폭행 피해 주장을 거짓으로 몰아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원고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줬다며 배상액 산정 배경을 설명했다.
원고 E. 진 캐럴과 트럼프 사이에 무슨 일이
캐럴은 1996년 당시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인 버그도프 굿맨에서 우연히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주친 뒤 백화점 탈의실에서 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해 배심원단은 지난해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500만 달러(약 66억 원)의 배상을 명령하면서 캐럴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의 판결을 따르면서도 공식 방송 인터뷰 등에서 캐럴에 대한 악의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한 방송에서는 그녀를 “매우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고 말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접한 캐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추가 발언을 포함해 명예훼손 혐의로 새 소송을 냈다.
트럼프, 배심원단 평결 발표 전 법원 떠나원고 측은 이번 재판에서 억만장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번 일로 인한 실질적인 타격을 주기 위해서는 최소 1000만 달러(약 133억 원) 이상의 고액 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배심원단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또 한 번 캐럴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배심원단의 이 같은 평결이 있기 전 법원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는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평결에 대해 완전히 동의하지 않으며, 나와 공화당을 겨냥해 조 바이든이 지시한 이 마녀사냥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캐럴에 대한 자신의 발언이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를 언급하며 “헌법상의 권리를 박탈당했다. 이건 미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