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오브인디아 등 현지 언론의 13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부지 아마(52)라는 이름의 여성은 지난 1일 거주 중이던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몸의 절반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응급처치 등을 받은 뒤 퇴원했지만 상태는 악화했고, 가족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화상을 심하게 입은 그녀에게 추가적인 의료지원을 하지 못했다.
지난 12일, 그녀의 남편은 제대로 된 화상치료를 받지 못한 채 집에 누워 있던 아내가 눈을 뜨지도 않고 호흡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뒤 아내의 장례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남편 등 가족들과 이웃주민들이 함께 장례식을 준비했고, 그녀의 시신을 화장장으로 옮기기 위해 영구차에 싣고 이동했다.
해당 주민은 “부지가 눈을 뜨고 반응을 보였다”면서 “(죽었던 사람이 되살아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있지만, 처음 마주한 일이라 덜컥 겁이 났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후 영구차 운전자는 가족들로부터 더 이상 ‘시신’이 아닌 그녀를 영구차에 그대로 실은 채 집으로 돌아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시신 화장을 거의 다 준비했던 화장터 측은 “일반적으로 외부 지역 사람들이 화장터를 이용할 때에는 사망진단서를 요청하지만, 지역 주민들에게는 사망진단서를 요청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례는 의료진이 아닌 가족이 사망 사실을 잘못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의료진으로부터 정식으로 사망선고를 받고도 ‘되살아난’ 사람들의 사례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지난해 6월 에콰도르에 살던 76세 여성은 뇌졸중 증상으로 병원에 실려 왔다가 3시간 만에 사망 판정을 받았다.
유가족은 의료진의 사망 선고 이후 장례 준비를 시작했고, 사망자의 시신은 곧 관으로 옮겨졌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여성은 관 뚜껑을 두드려 자신이 살아있음을 조문객들에게 직접 알렸다.
이후 이 여성은 관에서 꺼내어져 다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되살아’난 지 일주일째인 16일 결국 숨을 거뒀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