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시설은 입소 노인에 대해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뒤 급여 비용을 건보공단에 청구하는데 건보공단은 현지 조사를 실시해 불법·부당한 업무처리 사실이 발견될 경우 환수 조치를 취한다. 2014년에는 현지 조사 계획을 연초에 공표해 요양시설의 자정을 유도했으나 최근에는 불시에 현지조사가 이뤄지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19일 회원기관 중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장기요양시설 관리자·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건보공단의 ‘현지 조사’에 대한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노인복지중앙회가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1월 10일까지 16일간 748개 장기요양 회원시설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 및 환수사례 실태’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장기요양시설 318개 가운데 30.8%(98개)가 ‘현지 조사 및 환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현지 조사를 경험한 시설의 58.2%(57개)가 ‘억울하다’고 응답해 ‘그렇지 않다’는 답변 41.8%(41개)보다 많았다.
구체적으로 억울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47개 시설의 44.7%(21개)는 ‘시설에 불리한 진술 유도·강요 등 강압 조사’를 지적했다. 이어 ‘처벌위주 조사’ 42.6%(20개), ‘과도한 처분’ 8.5%(4개), ‘조사기간 초과’ 4.3%(2개) 등의 순이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 회장은 “예전처럼 현지 조사에 대한 사전공표제를 실시해야 하며, 시설을 옥죄는 수단으로 전락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재고하고, 조사과정에서 방어권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지 조사 및 환수와 관련해 건보공단을 피고로 한 소송이 여러 건 진행되고 있다”며 현지 조사에 대한 공단의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조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