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포스트 등 현지 언론의 25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시시피주에 사는 11세 소년 이슨(사건 당시 10세)은 지난해 8월 미시시피주 세나토비아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소년은 볼일을 보러 간 어머니를 기다리다가 어머니의 차량 뒤에서 노상방뇨를 했고, 현장에서 체포된 소년은 수갑이 채워지지 않은 채로 경찰서로 연행됐다.
소년은 45분~1시간 가량 경찰서 내부 유치장에 갇혀 있다 불구속 송치됐고, 소년의 가족과 변호인 측은 경찰을 상대로 강한 비판을 내놓았다. 흑인이라는 사실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소년 측의 주장이었다.
소년의 어머니는 “아들이 용변을 보는 것을 발견한 세나토비아 경찰관은 이미 아이에게 구두로 경고를 했었다. 그러나 잠시 후 다른 경찰관 4명이 다시 찾아와 아들의 노상방뇨를 지적하며 ‘감옥에 가야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열린 재판에서 판사는 매월 보호관찰관을 만나고 무작위로 약물검사를 받아야 하며, 통금 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으나 소년 측은 해당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소년의 변호인 측은 “경찰이 아동의 수정헌법 제 14조 권리를 침해했다”면서 “이번 소송은 단순이 소년과 소년 가족의 정의를 추구하고자 함이 아니다. 법 집행 과정의 체계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종차별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백인 어린이었다면 동일한 번죄로 체포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경찰은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또 “이슨은 여전히 당시 사건으로 인한 충격, 괴롭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신체적‧정서적 상처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사건과 관련된 경찰관 중 한 명은 해고 조치를 받았으며, 소장을 받은 경찰서장 등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