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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걸렸네…허리에 ‘마약띠’ 매고 비행기 탄 한국인 남녀 2명, 캄보디아 공항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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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에서 한국인 남성 1명(사진)과 여성 1명이 마약을 허리춤에 감은 채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현지 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허리에 마약을 둘둘 감은 채 몰래 들여오려던 한국인 2명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됐다.

크메르타임스 등 현지 언론의 4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전날 한국 국적의 남성과 여성 1명이 한국행 여객기에 탑승한 직후 현지 세관국에 의해 체포됐다.

체포 당시 이들은 허리에 2㎏ 상당의 케타민과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이 든 팩을 두르고 있었다. 캄보디아 마약관리국의 약식 조사에 따르면, 케타민은 987.42g, 메스암페타민은 1290.79g에 달했다.

캄보디아 당국은 사법처리 및 조사를 위해 해당 한국인 2명을 마약국에 넘겼다.

캄보디아에서는 마약 범죄자에게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지만, 80g이 넘는 불법 마약류를 취급하다 적발될 시 혐의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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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메르타임스 4일자 보도 캡처
최근 동남아를 통해 한국으로 마약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1월 태국과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에서 필로폰 1.75㎏을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은 지난해 6~8월 생리대에 필로폰을 은닉해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를 적용해 총책 A씨를 비롯한 9명을 구속했다.

마약류 밀수 및 매매‧유통은 사회질서 훼손을 감안해 단순 투약 및 소지 등의 행위보다 엄중한 처벌이 부과됨에도 불과하고, 최근 들어 밀반입 및 유통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펜타닐, 아편 등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하는 약물을 소지하다 적발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향정신성의약품 나목, 다목에 해당하는 약물을 소지했을 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마약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는 더욱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헤로인 600g 이상 또는 필로폰 2.5㎏ 이상을 소지하거나 밀반입하다가 적발되면 사형에 처한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마약 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최소 189명에 이른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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