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현지 매체인 원뉴스의 17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뉴질랜드 국적의 여성인 엔젤 하딩은 최근 친구와 함께 네이피어에서 오클랜드로 가는 에어뉴질랜드 항공사의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다.
평소처럼 비행기에 탑승해 좌석에 앉아 이륙을 기다리던 하딩에게 승무원이 다가와 말 없이 옆 자리의 팔걸이를 강하게 내리쳤다.
해당 승무원은 의아하게 바라보는 하딩을 향해 “팔걸이를 모두 내리지 않으면 이륙이 불가능하다”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 당시 하딩과 친구의 옆자리는 비어 있었고, 하딩은 강제로 팔걸이를 내릴 경우 좌석에 몸이 끼인 상태로 비행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딩의 친구가 항의하자 승무원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팔걸이를 내리지 못하게 할 경우 두 사람 모두 비행기에서 내리게 할 수 있다”면서 “당신들은 (몸집이 크니) 각각 2개의 좌석, 총 4개의 좌석을 구매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하딩과 그녀의 친구는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해당 비행기에서 내려야 했다.
당시 현장에서 이를 지켜 본 한 승객은 현지 언론에 “그녀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는 매우 충격을 받았다. 후에 뒤를 돌아보니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다”고 말했다.
비행기에서 내린 하딩은 에어뉴질랜드 항공사로부터 다음 비행기 탑승 전까지 머물 수 있는 숙소와 라운지 이용권 등을 제공받았지만, 하딩은 항공사 측이 체중으로 승객을 차별했다며 공개적으로 항의했다.
하딩은 “그들(항공사 측)은 부인했지만, 나의 체격 때문에, 내 몸집 사이즈 때문에 나와 친구를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이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하딩의 주장이 알려지자 에어뉴질랜드 측은 ”우리는 모든 고객을 존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해당 고객이 겪은 경험에 대해 사과한다“면서 ”고객과 직접 대화해 우려 사항을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승객들이 기내에서 추가 좌석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탑승 전에 항공사 측에 먼저 이를 알릴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호주와 뉴질랜드에는 체격이 큰 승객이 반드시 2개 이상의 좌석을 예약해야 한다는 규정이나 법률은 없다.
다만 일부 항공사는 필요한 경우 옆자리가 비어있는 좌석으로 승객을 안내하고 있다. 미국 유나이티드항공은 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할 수 없거나, 인접한 좌석의 공간을 침범하거나 또는 팔걸이를 내릴 수 없을 정도로 몸집이 큰 경우 추가 좌석을 구매해야 한다는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있다.
앞서 2008년 캐나다에서는 에어캐나다 항공사와 승객의 법정 싸움에서 비만인 사람의 경우 좌석 1개의 가격으로 두 좌석을 예약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송현서 기자